
195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항의를 아예 무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이 확고함은 물론, 한국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취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훨씬 유리한 형편에 있는 한국 정부가 구태여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을 넘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해상보안청 탐사선을 통한 독도 해저탐사를 시도하면서 한국인들의 인내력은 시험받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4월25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기화로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힌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戰犯)국가이며 유엔헌장에서 ‘적국조항’이 적용되는 일본의 현실을 살펴볼 때,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를 동원해 독도를 강제로 점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국제관계는 다양한 이유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 육해공 자위대 합동으로 실시된 ‘섬 탈환 훈련계획’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력 투사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이 독도 해역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으며, 6월에도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 사이에서 독도 해역을 두고 긴장이 높아졌다. 해양경찰과 해상보안청은 정부조직에 속한 만큼 둘 사이의 계속된 긴장관계는 마침내 군사력 충돌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
한국인에게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어선을 불법 나포하고, 독도 해역에 순시선을 파견해 긴장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일본 해상보안청도 한국 해양경찰과 똑같이 해난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해상범죄 적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영해 경비업무도 맡고 있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한국 해양경찰 경비함의 대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도를 놓고 불거지는 비군사적 민간 차원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기관임과 동시에 그 갈등의 주체이기도 한 한일 해양경찰을 비교해봤다. 이 차원을 넘어가면 한국 해군과 공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출동하며, 사실상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