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오스피어 윈드큐브200S
이듬해 3월 서울지방경찰청은 라이다 입찰 관련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고, 11월 1일 해당 사건을 8개월 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조석준 당시 기상청장이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성능 미달인 윈드큐브200S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허위 제품사양서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금액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1월 16일 “윈드큐브200S가 구매 규격서상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는 김포공항에 이를 설치한 후 전문가 검사검수 과정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실질적으로 윈드큐브200S가 국내에 납품되는 길을 열어준 것. 2013년 5월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그해 9월 검찰로부터 “곧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한 기상업체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아직 조사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윈드큐브 200S는 2013년 3월 국내에 반입돼 김포·제주 공항에 설치됐다. 그해 5월 감리업체가 검사검수를 실시했지만 주무부처인 항공기상청이 검사검수 공정성 및 성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승인을 하지 않았기에 장비값은 지불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품 선적 시 계약금의 30%를 지불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달청은 레오스피어에 10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는 최근 레오스피어와 케이웨더 사이에 주고받은 계약서, 합의서, 견적서, 송장 등 몇 가지 문서를 입수했다. 조달청 계약 직후인 2011년 12월~2012년 2월 두 회사 간에 오간 문서다. 이는 두 민간기업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정부 예산 4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언론으로서 철저히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서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됐다.
먼저 윈드큐브 200S 제품 가격에 대한 의문이다. 케이웨더가 조달청에 제출한 견적서에 따르면 라이다 2대를 국내로 들여오는 총 비용은 259만3000유로(39억2000만 원)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28월 레오스피어사가 케이웨더에 보낸 견적서에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128만6900유로(19억5000만 원)로 적혀 있다. 2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사이에 오간 견적서에는 ‘윈드큐브200S’ 하드웨어 1대 가격이 42만5000유로(6억4000만 원)인데, 이는 조달청에 제출한 견적서(75만 유로, 한화 11억3000만 원)보다 5억 원가량 저렴하다. 케이웨더가 조달청에 제출한 견적과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사이에 오간 ‘견적 금액’이 다르다면, 차액 130만6000유로(19억7000만 원)는 어디로 흘러간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