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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모집은 역사적 사실…아베는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라”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위원장의 直言

  • 시이 가즈오│일본공산당 위원장·중의원 의원

“강제 모집은 역사적 사실…아베는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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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모집은 역사적 사실…아베는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라”

5월 29일 아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이 위원장이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992년 7월 당시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은 “위안소 설치, 위안부 모집을 담당한 사람들의 관리, 위안 시설의 축조·증강, 위안소 경영·감독, 위안소 및 위안부의 위생관리, 위안소 관련자의 신분증명서 발급 등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이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로서 필설(筆舌)로 다할 수 없는 신고(辛苦)를 겪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표명했다.

이렇게 가토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군)의 관여를 인정했다. 위안소 경영·감독과 관련한 공문에 ‘위안소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위안소에서의 위안부 생활이 자유가 없는 강제적인 것, 즉 강제사역이었다는 것 또한 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가토 장관이 ‘조선 여성의 강제징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집 방법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이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부정했다’고 보도되는 바람에 가토담화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됐다.

따라서 국내외에서는 가토담화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 정부는 “전모를 밝히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리해 1992년 7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청취조사 등을 거쳐 200쪽이 넘는 보고서 ‘일제하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 일본 정부 차원의 위안부 모집 방법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상의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본인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조사를 했음에도 그러한 문서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다. 이는 고노 전 관방장관이 담화에서 “여성을 강제로 징용하라던가 본인의 의사 여하를 막론하고 데려오라는 명령서는 적어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나, 담화를 정리하는 사무 관련 책임자였던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부 장관이 “통달이나 지령 등 여러 자료를 수집했지만, 강제성을 입증하는 문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에서 나타난다.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 측 공문을 찾지 못한 것은 신기하게도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납치나 유괴 등은 당시 국내법과 국제법에 비추어보더라도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를 지시하는 공문 등을 정부나 군이 작성할 리가 없지 않은가.



설령 그런 내용을 시사하는 문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패전한 뒤 다른 전쟁범죄와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처분됐을 것이 분명하다. 고노 전 장관도 “군 인사들은 그런 명령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가능한 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거의 다 폐기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강제성을 증명하는 일본 측 문건을 찾지 못한 것을 근거로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논리다.

“지어낸 얘기일 수 없다”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에 대한 청취조사 실시를 결정, 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위안부 생존자 16명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일본 정부는 위안소에서 강제사역은 물론이고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서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고노 및 이시하라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증언했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분명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 설명이 줄줄이 나왔다. 그 증언들은 신빙성 있고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깨닫게 됐다.”(고노 전 관방장관)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본인의 뜻에 반해 끌려간 사람, 속은 사람, 보통의 여성노동자 모집에 참여했다가 위안소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싫었음에도 조선총독부 순사가 와서 자기 앞으로 몇 명이 할당됐다고 위협 또는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람 등이 분명히 있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명백히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위안부가 된 사람이 16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고를 조사단으로부터 받았다. 총리도, 관방장관도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우리는 통달이나 지령과 같은 문서적인 것,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 강제로 위안부가 됐다는 증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노담화를 작성했다.”(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부장관)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이 감언, 강압에 의한 것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것을 명기함으로써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됐다. 또한 다른 증언 기록과 자료를 참조해 전체적으로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들이 주도했는데 여기에도 감언,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 심지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고 명기했다.

고노담화 재검토파는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에 대해 “증언을 뒷받침하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삼스레 트집을 잡는데, 이는 청취조사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앞서도 말했지만, 청취조사의 목적은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언과 같이 개별·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해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민사재판의 증언처럼 개별적인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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