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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과 삼성 지배구조 논란

“보험사 보유株 평가방식 모순” “개정하면 자산운용 안정성 저해”

  • 구자홍 기자 | jhkoo@donga.com

보험업법 개정안과 삼성 지배구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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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순환출자 구조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현재 삼성그룹은 계열사 간에 14개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졌다. 삼성물산을 매개로 7개의 환상(環狀)형 출자구조가 형성됐고, 삼성생명이 4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개의 순환출자 구조를 이룬다. 순환출자 매개 회사 중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회사가 이건희 회장이 대주주(20.8%)인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6%를,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37.5%를 보유했다. 삼성카드는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지분 5.0%를,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을 축으로 한 이 같은 순환출자 구조는 삼성생명 대주주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촘촘해 보이는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 때 취득원가를 적용했기에 총자산의 3%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도 한도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가격(시가)을 적용하면 최소 10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할 처지가 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기간에 맞춰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데, 매입하는 시점에 먼 미래인 10년, 20년 후의 가격을 예측해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당시 기준(취득원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로 평가하면 유가증권을 수시로 매매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은 2000년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 당시 총자산의 3%라는 규정에 맞게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가 상승해 성공적인 투자로 인정받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기준을 바꿔 매각을 강제하면 자칫 법의 소급적용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가 기준을 적용하면 취득 후 주가가 오른 우량한 주식은 투자한도 때문에 처분해야 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 주식은 투자한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 비합리적이다.”

한편 삼성 측은 지배구조 변동 문제에 대해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으로, 대주주의 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삼성 지배구조 논란


신동아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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