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호

인터넷 직접링크가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는지 외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입력2010-03-04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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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직접링크가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는지

    인터넷 직접링크가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는지 외
    원고는 작곡자 겸 작사자다. 피고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스트리밍, 다운로드, 미리듣기(1분~1분30초), 벨소리, 통화연결음, 링크 등의 방법으로 유료로 악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피고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인터넷 주소나 태그가 붙여진 링크 주소를 제공했다. 이용자들은 링크 주소를 복사해 개인 블로그에 표시했다. 이후 링크 주소를 클릭하기만 하면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수신해 들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서버에 저장된 음악을 공중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전송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링크 주소를 제공해 그 주소를 복사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링크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이므로 링크 주소를 제공한 자에게 서버에 있는 저작물의 송신과 별도로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직접링크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 주소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내지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1, 2, 3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미리듣기,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 미성년자의 처벌 희망 철회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지



    피고인 A는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B(여·14)를 깨운 후 몸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간음했다.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자는 B의 가슴을 여러 번 만졌다. 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A와 C를 각각 강간과 성추행으로 기소했다. B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 철회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없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소송행위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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