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24

회사원의 몸값 vs 공무원의 몸값

회사원의 몸값 vs 공무원의 몸값

1/2
회사원의 몸값 vs 공무원의 몸값
만약 회사원 김모 씨가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김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김 씨의 차는 공무원인 이모 씨의 자가용과 충돌했는데 이 사고로 이 씨 역시 사망했다면 이 씨는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처리될까? 두 사람의 과실 정도는 50대 50이라고 치자.

두 사람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로 사망했지만 이후의 운명은 전혀 다르다. 공무원인 이 씨는 공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반면 회사원인 김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출·퇴근하다 교통사고 당한다면…

바로 법 규정의 차이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 직장인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이외 사립학교 교원과 군인에게도 준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은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꽤 인색하다.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제37조)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 소유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은 사고 피해를 당한 공무원을 적극 배려한다. 이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우리 법체계가 직장인과 공무원을 이렇게 차별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7년 12월 14일 개정법에서 비로소 업무상 재해로 보는 출퇴근 사고를 규정했다. 그 법이 개정되기 3개월 전인 9월 28일 출퇴근 사고에서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을 차별하는 규정이 정당한지를 놓고 대법관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두12572호)이 있었다.

대법관 중 다수 의견은 차별이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또한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으로서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5명의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이러한 차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사고가 난 경우인데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사업주에 의해 정해졌다면 출·퇴근 방법 또한 사업주에 의해 정해진 것과 다름없으므로 출·퇴근 과정 역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출근이 없으면 근무도 없고 근무가 없으면 퇴근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출·퇴근을 출장의 경우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1/2
목록 닫기

회사원의 몸값 vs 공무원의 몸값

댓글 창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