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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들, 부당거래? 영화가 아니다!

  • 김용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내부자들, 부당거래? 영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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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대 추구(rent-seeking) 사회다. ‘지대(地代, rent)’란 특권적 지위나 권리를 활용해 사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부당한 이득을 말한다. 지대 추구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제주체들은 제대로 된 경쟁보다는 불공정 경쟁을 벌이는 데 자원을 낭비한다. 결국 혁신은 지체되고 성장은 정체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대 추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진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과 부동산 부문에서 다수의 국민이 지대 추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 언제까지 지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이제 불확실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지대는 고사하고 투자금조차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부패와 불공정의 진화

그러나 기업의 내부거래를 통한 지대 추구는 여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커져가는 데다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강고한 진입장벽이 둘러쳐져 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계속되지만 이에 따른 처벌 사례는 찾기 어렵다. 지난해의 경우 20대 그룹 중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관계사 수는 28.2%인 261개사에 달했지만, 이들 중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인 기업은 현대로지스틱스 등 3개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지대 추구 사회에서 공정 경쟁 추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분야야말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경쟁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게임의 룰은 공정하다’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상속세와 공정거래법의 강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 등의 개정, 정부 재정의 재분배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대(독점적 이윤)의 창출과 소수에 의한 점유를 막음으로써 국민 다수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 부처(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대거 수임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정부 부처(농식품부) 소관 농협은행과 해당 은행 거래 기업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회 곳곳에 부패의 사슬과 불공정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업 지대 추구는 강화

지대는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얻는 이득을 뜻한다. 지대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얻는 이득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곳에서 기회비용을 넘어선 소득이 생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초과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지대 추구)이 경주된다. 공공선택론의 창시자 고든 털록이 1967년 연구에서 정립한 개념인데, 이후 미국 경제학자 앤 크루거가 자신의 1974년 연구에서 털록의 개념을 지대 추구 행위라 규정하면서 널리 통용됐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케빈 머피, 하버드 대학의 안드레이 쉬라이퍼 교수 등이 한 ‘지대 추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대 추구를 10%만 적게 하더라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0.78%포인트 올라간다. 1980년부터 적용해보면 2011년의 미국의 1인당 GDP는 4만3000달러가 아니고 5만4000달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교육과 부동산 영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지대를 추구해왔다.  2014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학벌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학벌이 좋아야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높은 임금과 행복한 결혼 생활 등 인생의 주요 변곡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가계가 소득 대비 과도한 사교육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자녀를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취업을 통해 안정된 직장이라는 약간의 안락한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된다. 지금도 일부 국민은 부동산을 통한 지대 추구의 마지막 대열에 끼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목돈이 없으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라도 작은 이득이나마 얻고자 한다.

하지만 교육과 부동산의 경우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데다 다수가 경쟁을 벌임에 따라, 예상되는 지대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기에 이르러 과연 좋은 학벌이 지대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부동산을 통한 초과 수익의 가능성도 인구 감소에 따라 ‘끝물’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지대 추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및 비호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 들어 현대그룹,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전면 조사했다. 이르면 9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과징금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CJ가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본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로부터 스크린 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법률의 맹점

또한 공정위는 대한항공 조원태 대표이사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대한항공이 이들 남매가 대주주인 자회사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됐다고 한다. 현대그룹의 현대로지스틱스는 이미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최종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지는 불확실하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규정돼 있다. 당초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에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반영돼 제3장(경제력 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삽입됐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의 위법성 요건인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기업 총수 일가는 굳이 ‘유리한 조건’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충분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기업에서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지닌 기업으로 일감을 이동시키면 일감을 차지한 기업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영업이익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는 이익 배당이득과 보유 지분에 대한 주가 상승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주요 대기업의 주력사가,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IT 서비스 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들 기업을 상장시켜 수조 원 이상의 주가 상승 이득을 확보해 그룹 내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롯데 비자금 조사를 통해 총수 일가가 단지 이름만 걸어놓은 채 매년 1인당 수십억 원의 돈을 회사로부터 빼내가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총수 일가는 기업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보상을 받았음에도 비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그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밥티스트 콜베르는 “조세 징수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가장 적게 내도록 하면서 가장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 말이 지대 추구의 기술에도 적용된다고 그의 2013년 저작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밝힌 바 있다.



비명 안 나게 깃털 뽑기

지대 추구의 기술을 가장 골똘히 고민하는 곳은 총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재벌 그룹 비서실(기획실 혹은 미래전략실)일 것이다. 지난 20년간 재벌 3세로 승계하기 위한 온갖 방법의 지대 추구 행위가 벌어졌다. 실권주 인수에서부터 사업구조 재편에 이르기까지 지대 추구 방법은 끊임없이 진화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그룹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또한 엄청났다. 대기업의 일부 주요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총수의 지대 추구를 보좌한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 일부 경영진은 재벌 총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인의 장막을 쳐놓고 자신들의 영향력과 사익을 강화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법률을 느슨하게 집행했다. 때로는 스스로 나서서 특정 집단을 위해 나머지 사회 구성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의 정부 예산은 가계의 수익을 빼앗아 기업에 지대를 넘기는 데 일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은 31.9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핀란드가 58.06%로 가장 높고 프랑스 57.32%, 덴마크 55.97% 순이다. OECD 평균은 44.99%.

한국은 재정 규모 자체가 GDP 대비 매우 작은 편이라 GDP 대비 각 부문의 비중이 다른 비교 대상국보다 높기 어렵다. 하지만 오직 두 부문이 높다. 국방(2.47%, OECD 평균은 1.39%)과 산업 부문이다. 산업 부문 예산은 GDP 대비 5.32%로 OECD 평균 4.73%를 웃돈다. 최근 들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미국(3.44%)이나 일본(4.11%), 독일(3.29%)보다 월등히 높다. 파이 자체가 작은데 국방과 산업 부문에서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많이 썼다면 나머지 부문에서는 지출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복지 부문이 그러하다. GDP 대비 5.86%로 OECD 평균 16.64%에 비해 무려 11%포인트나 낮다. 그 결과 한국 재정의 가계소득 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정부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최고세율을 높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한다. 또한 조세수입 중 상당 부분은 소득 이전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된다. 그러한 교정의 크기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다는 얘기다.



막다른 골목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2010년 동안 21.6%에서 17.7%로 하락했다.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자동차는 15.8%의 실효세율을 기록했다. 세법상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은 22%이지만, 실제로는 최고세율보다 각각 5.7%포인트, 6.2%포인트 적게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지대 추구 경향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삶은 그들이 생애에 걸쳐 불공정 경쟁을 통한 지대 추구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대 추구 사회에서 공정 경쟁 추구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긴급히 수행해야 할 과제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히 제기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지대 추구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그곳에서 지대 추구가 가장 대규모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 사슬과 담합 구조도 걷어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은 유력 대선후보인 국회의원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정치권력, 재벌 총수의 기업권력, 사정기관 검찰, 언론 고위 경영진 간의 유착 비리를 그렸다.

글로벌 대기업 총수라면 지대 추구를 억제하는 규제를 강요받기보다는 스스로 사회 혁신을 위해 계몽군주적인 기업가로 나서야 한다. 미국 포드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는 1914년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최저 임금을 2.35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했다. 이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폭발적 발전은 제2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했다. 혁신적 기업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창출한다.

총수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준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사실 보상의 규모가 연 5억 원을 넘어갈 때 그에 따른 한계효용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과도한 보상은 일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기보다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사회에 해가 되는 꿍꿍이를 꾀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최근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진의 사례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가져온 조선사들의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 또한 과도한 보상을 한 해라도 더 누리려는 최고경영진의 욕망에서 비롯됐다. 

미국 보스턴 법대 소속 경제학자 제임스 벤슨의 최근 논문 ‘기업이익 상승의 배후에 로비스트가 있다’(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게재)에 따르면 1970, 80년대 대비 1990년대 이후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했고, 그 상승 폭은 2000년대 들어 더욱 커졌다. 벤슨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그 이유는 설비투자도 아니고, 홍보나 마케팅의 효과도 아니다. 기업에 유리한 정부정책(양적완화 등)과 기업에 유리한 규제 및 이를 얻기 위한 기업의 로비 탓이라 지적했다. R&D의 중요성은 이보다 낮았다. 이익 확대의 주요인이 지대 추구였다는 것이다.



‘국가의 실패’ 피하려면

지대가 최소화한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 전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004년 저서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를 통해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들에 의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은 후퇴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려면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져야 한다. 시장소득의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만 서로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경제학자 대런 에이스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은 그들의 2012년 저작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포용적 경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부를 석권한 지배계층이 정치제도를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때 그 국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용 기
● 1960년 강원 거진 출생
● 영국 런던정경대(LSE)석사(경제학), 동 대학원 박사(국제정치경제학·금융)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現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저서 :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 ‘금융위기 이후를 논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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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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