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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006년 ‘백성학 스파이 사건’ 재규명 나섰다

“盧 정권 때 美 고위 관리에 스파이 누명 씌워”(김양 보훈처장)

MB정부, 2006년 ‘백성학 스파이 사건’ 재규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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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 국방부, 한국에 ‘스파이사건’ 규명 요청
  • ● 김양, 롤리스 미 국방장관 특보 만나 입장 청취
  • ● 롤리스 “이 사건은 완전 억지였다”
  • ● 김양 “증거 없는 反美공세, 美 억울함 풀려야”
  • ● 盧정권 때 수사 ‘스파이 증거물’ 논란
  • ● 당시 검찰 간부 “윗선에 보고하고 증거 채택”
  • ● 당시 검찰 윗선 “보고 받은 기억 없다”
MB정부, 2006년 ‘백성학 스파이 사건’ 재규명 나섰다
2006년 10월31일 국회 국정감사장. 신현덕 당시 경인TV 공동대표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정보팀을 운영하며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보고해왔다”며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폭로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여권인 열린우리당은 이를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로 부각시켰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가세했다.

“백 회장이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은 간첩행위다.”(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중대한 간첩죄이고, 우리 국가와 국민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범죄”(조배숙 당시 국회 문광위원장·열린우리당)

“실로 충격적이다. 참으로 매국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

“이것은 국가정보를 빼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이고.”(김학원 한나라당 의원)



“백성학·배영준→롤리스→부시”

언론은 이 증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당시 여권과 일부 언론은 신현덕 전 대표의 폭로를 ‘미국 스파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백 회장이 운영한다는 정보팀 소속 인사는 배영준 당시 ‘US아시아 한국지사’ 사장이고 ‘US아시아’는 리처드 P.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대표로 있는 회사”라는 내용도 알려졌다. “백 회장과 배영준 사장이 한국의 국가정보를 유출하여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에게 보고한다”는 좀 더 구체화된 스파이 혐의가 여권 및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신현덕씨가 주장하는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백성학 회장이 모은 한국정부 동향 첩보가 배 사장에 의해 번역돼 리처드 롤리스에게 보고된다.”(2006년 11월21일자 모 언론 보도) 이어 그 ‘최종 배후’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국회가 백성학 회장과 신현덕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서 미국 스파이 사건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2007년 4월6일 국회에 통보한 수사 결과에서 “백성학이 정보팀을 운영한 점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백성학이 국내외 정세분석 문건을 해외에 보낸 점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백성학이 신현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백성학이 신현덕에게 ‘정세분석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백 회장에 대해선 신 전 대표에게 “국내외 정세분석 문건을 작성하라” “국내외 정세분석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선 국회에서 “백 회장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위증한 혐의로 2007년 4월 각각 기소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백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신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盧정권, ‘파상 공세’와 ‘애매한 결론’

노무현 정권 당시 여권의 파상 공세와 검찰 수사로 촉발된 미국 스파이 사건은 2년이 다 되어가는 2008년 8월에도 한·미 양국 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잠복해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 측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에 스파이단을 조직해 스파이 활동을 교사한 국제범죄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검찰 수사결과 미국 정부가 그런 정보팀을 운영했거나 한국의 국가정보를 빼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그러나 검찰은 스파이 활동에 대해선 무혐의인 백 회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해 최근 징역형을 구형함으로써 “증거는 못 찾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스파이 활동이 있었다”는 의심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스파이 혐의에는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 스파이 혐의자가 ‘스파이 활동을 안했다’는 취지로 말한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 처벌을 엄격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정치·외교적 함의를 담고 있는데, 미국 정부 측으로선 다소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의 스파이단 운용 의혹,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개입 의혹은 열린우리당의 공세와 언론 보도로 광범위하게 알려졌지만 그 이후 이 사건의 실체, 즉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실제로 스파이단을 운영해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노무현 정권의 애매한 검찰 수사결과 및 그에 바탕한 사법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도 “미국은 잘못이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 정부를 ‘스파이 범죄를 자행하는 정부’로 몰아간 이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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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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