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문을 풀기 위해 2012년 2월 6일 케이웨더가 레오스피어에 보낸 구매계약서를 살펴보았다. 당시 케이웨더는 레오스피어와 259만3000유로에 제품 구매계약을 맺는다는 계약서와 함께 ‘송장(Invoice)’ 하나를 발송했다. 레오스피어가 케이웨더에 ‘필수 하드웨어(required hardware)’와 ‘지역 인프라 및 필수 항공 건설’명목으로 130만60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케이웨더가 조달청에 제출한 견적서나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
‘신동아’는 레오스피어가 케이웨더에 지급해야 하는 130만6000유로가 어떤 명목인지 분석했다. 먼저 케이웨더는 레오스피어에 ‘11가지 필수 하드웨어’ 명목으로 59만1000유로(8억9000만 원)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KVM(스위치), 컬러프린터, CCTV 등 설치에 필요한 품목이 포함됐다.
하지만 2012년 12월 케이웨더가 조달청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11가지 필수 하드웨어 품목이 모두 ‘라이다 하드웨어 가격’에 포함돼 있다. 조달청 제출 견적서의 해당 11가지 품목 가격은 29만7000유로(4억4000만 원). 케이웨더가 발송한 ‘이면 송장’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한 기상학 교수는 이 품목 가격에 대해 “많이 쳐줘봐야 총 1억 원 남짓이다. 조달청에 제출한 견적서도 부풀려졌는데 송장은 거기서 두 배 더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웨더가 레오스피어에 ‘현지 인프라 및 필수 항공 건설’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71만5000유로(10억8000만 원). 그런데 조달청 계약에 따라 케이웨더는 국내 공사 및 관리 명목으로 국가에서 9억5000만 원을 받으므로, 결국 국내 공사비를 이중 수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공사는 관측타워 건설, 장비 설치 및 연결 등이다.
여러 가지 문서와 정황을 고려하면, 케이웨더는 레오스피어와 이면 계약서를 만들어 130만6000유로를 받으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레오스피어는 케이웨더에 2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려는 걸까. ‘신동아’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윈드큐브 200S’의 ‘진짜 가격’을 알아봤다.
20억 돌려줘도 10억 이익?
대부분 기상장비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말고는 제품 가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가격을 알기가 쉽지 않다. 힘들게 접촉한 한 전직 기상청 고위 공무원은 “몇 해 전 미국기상학회에서 레오스피어사에 윈드큐브200S의 가격을 물은 적 있는데 ‘5억 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유사한 사양의 장비도 보통 4억~6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기상학회 관련 취재를 하던 중 2012년 3대의 라이다 성능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찾았다. 비교 대상은 할로 포토닉스의 ‘스트림라인라이다’와 레오스피어의 ‘윈드큐브200’, ‘윈드큐브200S’. 이 3종의 장비는 최대관측거리, 스캔 능력, 속력 등 모든 항목에서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스트림라인라이다’를 수입한 적 있는 국내 업체에 인수 가격을 물었다. 그 업체는 “20만 유로(3억 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같은 사양, 유사한 급의 제품인 만큼 ‘윈드큐브200S’의 가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윈드큐브200S의 실제 가격이 3억~5억 원 수준이라면, 레오스피어는 케이웨더에 약 20억 원을 돌려주더라도 제품 차액만으로 10억 원 가까운 이익을 봤을 것이다. ‘신동아’는 레오스피어에 e메일을 보내 윈드큐브 200S의 실제 가격과 케이웨더와 맺은 계약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