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이 최근 3년간 주춤한 상태예요. 2004년 15만건으로 천장을 때렸다가 최근엔 다소 주는 추세입니다. 혼인신고율이 낮아져 이혼율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도 있고, 형편상 혼인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가 늘고 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가 지난해 신혼부부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로는 결혼식을 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36.4%나 됐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7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혼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결혼식을 하고도 일정기간 내에 동거를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많아요. 황혼이혼은 60대 이상의 나이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가 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는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더라고요.”
▼ 단순히 그런 이유로 황혼에 이혼을 한단 말입니까.
“실제로는 재산분쟁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거든요. 빚을 제외하고 대충 반씩 나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살고 있는 집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65세 넘은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산이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아내가 돈을 안 내놓을 경우 정당하게 재산을 가지려면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았더라도 가사와 출산, 육아를 책임진 점을 인정해 법원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판결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니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리전쟁’인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이혼시키는 거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줄 경우 어머니에게 ‘아버지로부터 재산의 절반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이혼을 부추기는 겁니다. 어머니는 다른 이유를 내세워 이혼을 요구하죠. 관건은 돈인 것 같아요. 남성들은 돈 때문에 웬만해선 이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혼은 할 수 있는데 재산은 안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웃음)”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이혼사건을 종합하면 이혼부부는 서울에서만 2만4615건으로 2006년에 비해 1.1% 증가했다. 이들 중 재산의 50% 이상을 받은 이혼여성 비율이 54%에 달했다.
이는 법원이 여성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남성의 경제활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한 결과다. 혼인기간으로 구분하면 1년에서 5년 미만의 여성이 평균 53.1%의 재산을 받았고 6~10년 여성이 46.7%, 16~20년 여성이 51.6%를 기록했다. 이혼하는 부인 2명 중 1명이 남편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은 셈이다.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위자료는 평균 2635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이혼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는 경우 남편에게 주는 위자료는 평균 2227만원이었으며 자녀 양육비는 평균 연령 12세를 기준으로 월 평균 47만원이었다.
위자료 상한액은 5000만원
▼ 아내의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일경우 남편이 재산 분할에 합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펄펄 뛰죠.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국에 재산의 반을 줘야 하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판사에게 항의하는 남성도 많아요. 맨몸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의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관계가 없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도 재산의 절반을 여성에게 주는 이유는 그간 가정을 관리하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재산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정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요. 아내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까지 남편이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했는지. 남편이 아내 외도의 원인이었다면 아내에게 재산도 나눠주고 위자료도 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