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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특집 | 쇼크! 북핵 이후

시나리오Ⅲ 김정일 有故! 파워게임 카운트다운

‘평시’ - 오극렬 막후에 둔 집단지도체제, ’전시’- 김영춘 ‘최고사령관 대행’체제

  • 고승현 북한군사문제 연구가

시나리오Ⅲ 김정일 有故! 파워게임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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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Ⅲ 김정일 有故! 파워게임 카운트다운

조선노동당의 조직체계. 형식상 최고기관인 당대회는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임시당대회 격인 당대표자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나, 북한은 1980년 이후로 현재까지 당대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최고기관이지만 중앙위 전원회의 역시 1993년 이후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중앙위원회 산하의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으나 김 주석과 오진우가 사망한 현재는 김 총비서 혼자 남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현실적으로는 비서국이 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셈. 당중앙위 검열위원회는 당의 기강을 담당한다. 그밖에 중앙위원회와 동급기관으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중앙검사위원회와 군사문제를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최고사령관이 3단계 전투동원태세 이상의 작전명령을 발동하면 최고사령관은 북한 내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 권한을 행사하고 북한의 당, 국가기관, 무력기관, 사회단체의 업무는 최고사령관을 지원하는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민간무력인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조직도 동원태세를 갖추며 모든 무력기관의 외출, 휴가가 전면 금지된다. 전연군단 등은 즉각 완전한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한다. 후방에 있는 부대들 가운데 공군부대, 반항공부대(방공부대), 고사포부대, 인민경비대 부대도 전투준비를 끝내고 내무반을 지상에서 지하갱도로 이동하여 완전한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다.

2단계 준전시상태 선포시에는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민간무력에 대한 비상소집령이 발동된다. 북한 내 라디오와 TV의 정규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된 채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전시가요 연곡’과 전쟁영화만을 내보낸다. 전국적 범위에서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를 탄원해 나서기도 한다.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열릴 때마다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대응군사훈련 등을 실시해왔다. 준전시상태가 전시상태와 다른 점은 실제 교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뿐이며, ‘전시 대비상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명령은 단순히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최고사령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원래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위는 6·25전쟁 시기 긴박한 전황에 맞게 당의 ‘집체적 지도’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일지도 형태의 ‘전시비상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최고사령관 개인에게 북한 내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부여됐고, 당 중앙위와 국가기구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 최고사령관이 일체 무력을 통한 군사작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시를 포함한 북한의 비상시기에 최고사령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예외적인 ‘비상시’가 존재한다. 예컨대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김정일 최고사령관 본인의 유고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김정일의 유고는 그 자체로 북한을 비상사태에 돌입케 할 것이다. 이 경우 ‘김정일 없는 북한’이 처할 비상시기를 전시상황과 전시가 아닌 상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처하는 비상대비체계를 ‘당 중앙군사위 중심체계’와 ‘최고사령관 대행체계’로 설정해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김정일 유고시 예상되는 북한의 비상체계 통치형태와 향후 권력의 향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유일한 실체, 당 중앙군사위원회



바로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를 가정할 경우, ‘김정일 없는 북한’이 직면하는 최초의 난제는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비상사태를 규정하는 최고사령관의 유고 상황이므로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이 비상사태의 수준을 결정하고 어떤 형식으로 선포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김정일 이후 정국의 주도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우선 이론적으로 살펴보자. 김정일 유고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는 조선노동당규약 24조에 규정된 것처럼 당 중앙위 정치국에서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당 중앙위 정치국은 1983년 2월1일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당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19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 당일에도 비상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당 중앙위 정치국이 비공개로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김정일 위원장 시대 들어 당 중앙위 정치국은 비상사태와 같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사실이 알려진 바 없을 뿐 아니라, 자연적 감소에 따른 결원조차 충원하지 않는 등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당 비서국에 의해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 유고 상황에서 당 중앙위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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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현 북한군사문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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