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호

신평의 ‘풀피리’⑨

文정부 들어 짙어진 ‘조급증 공화국’의 폐해

법원을 ‘공장’이라 부르는 대법관들…韓에 긴즈버그 없는 이유

  •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lawshin@naver.com

    입력2020-09-3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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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관, 헌법의 최종해석자라는 확고한 자기인식

    • 韓대법관, 사법 관료의 한 사람으로 정체성 규정

    • 5년마다 후임 채워 넣기 급급한 실정

    • 공무원·학계까지 조급성 부채질하는 문화

    • 中은 학장·총장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 발전 구상

    • 美에서 학과장 되면 학과에 자기 숨결 불어넣어

    • 세종시로 수도이전? 통일시대 비전 뭉개는 단견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지식인의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19년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몇 해 전, 친구인 대법관 두 사람과 저녁 식사를 했다. 대학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학보인 ‘피데스’(Fides)를 같이 만들었던 친구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탄했다. “우리 사회는 모범이 되는 영웅을 잘 만들어내지 않는다. 쉽게 잊어버린다.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너희 고향인 대전과 광주에서나마 너희를 기리는 기념관 하나 만들면 자라나는 세대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주겠나.” 내 말에 그들이 대답했다. “대법관 한 번 했다고 우리 사회가 크게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기념관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9월 18일 미국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가 워싱턴 자택에서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미국 전역은 그를 추모했다. 깊은 슬픔 속에서 그가 남긴 유산을 되새겼다. 그의 관은 여성 최초로 의회에 안치됐다. 그와 불구대천의 정치적 적대자이자 거친 입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에 가서 조문을 표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까지 웬만한 대법관의 이름을 다 안다.

    대법관들이 말하는 ‘우리 공장’

    9월 23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안치된 관을 향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9월 23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안치된 관을 향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한국과 미국에서 대법관을 대하는 자세는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난다.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대법관 종신제다. 미국 대법관은 한 번 임명되면 죽거나 스스로 물러날 때 까지 계속 근무한다. 한국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거기에다 거의 단임에 그친다.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 채워 넣기에 급하다. 

    미국 대법관은 헌법의 최종해석자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는다. 한국 대법관은 사법 관료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다. 심지어 대법관들의 말투에서 ‘사법부’를 표현하는 말이 ‘우리 공장’ 혹은 ‘우리 회사’다. 남 앞에서 “내가 대법관이요!”라고 하는 대신 겸양의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대법관으로서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문성 습득이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 공무원 보직을 빨리 빨리 회전시킨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박 터지게 싸워 얻은 학장이나 총장직이지만 두 번은 엄두내기 어렵다. 뒤에 대기자가 가득 몰려있으니 빨리 비워주지 않으면 그 압력을 감당하기 힘들다. 

    학회도 대부분 1년 혹은 2년을 임기로 회장이 교체된다. 회장 하려고 뒤에 까맣게 줄 서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조직의 책임을 맡아도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는 거의 없다. 단기적으로 남에게 좋은 모양을 보이는 성과에 집착한다. 그래야 그 조직을 그만둔 후 더 나은 조직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단기 연구과제가 대부분이다. 교수들의 급여 책정, 승급심사 등을 위해 논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연구재단 같은 곳은 대개 1년 안팎의 단기과제를 연구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다. 학자가 생애를 걸고 연구하는 과제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풍토는 우리 실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비를 받아 쓰인 많은 논문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적잖은 논문은 필자와 심사자를 제외하고서는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은 채 사장된다. 아마 우리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연구의 조급성을 부채질하는 이 잘못된 연구비 책정 체계에 있지 않을까 한다.

    서울대의 어느 특별한 조교 제도

    ‘빨리 빨리 문화’가 갖는 효용성도 분명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격심한 경쟁 문화와 맞물릴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이 뒤따르게 돼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경제적 번영은 대부분 이에 힘입었다. 그럼에도 결과에 대한 조급성은 길게 보아 한국사회의 원숙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런 면에서 나는 고(故) 권이혁 선생을 한 번씩 생각한다. 

    권 선생은 의사 출신으로 탁월한 행정력을 펼친 분이다. 1980년 서울대 총장이 된 뒤 새로운 조교 제도를 창설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때까지 조교는 각 교수에 개인적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 연구실에서 눈물 나는 도제식 수업의 과정을 거친 뒤 지도교수가 마련해주는 대학의 강사나 전임강사로 부임하는 식이었다. 

    그는 이를 혁파하고자 학문 후속세대로서의 조교 제도를 만들었다. 권 선생이 총장으로서 마련한 조교직은 당시 문교부(文敎部)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정식 국가공무원이었다. 1981년 당시 월 급여가 40만 원 이상이었다. 어느 교수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뚜렷한 업무가 없었다. 많은 경우 출근을 하건 말건 조교 자신의 판단에 맡겼다. 이 이상한(?) 조교가 바로 서울대에서 전설처럼 전해오는 ‘공채 1기 조교’다. 

    나는 운 좋게 공채 1기 조교에 선발됐다.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다. 총장이던 권 선생은 직접 조교 교육을 실시했다. 40년 전 일이어서 다른 내용은 다 까먹었으나, 매일 원서 한 페이지씩은 반드시 읽으라고 했던 말씀이 생생하다. 나는 그 분의 말씀대로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 또 자기 전 반드시 영어방송을 시청한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밝다. 정치건, 의학이건, 문화건 기초적인 최신 지식은 두루 섭렵한다. 첨단의 지식을 얻은 덕에 나는 외진 시골에 살면서도 외국인 누구와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말을 나눌 수 있다.(참고로 그 후 서울대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조교제도’는 철폐됐다.) 

    나는 권 선생의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왔다. 아마 이런 뜻 아니었을까 싶다. 그는 한 사람의 괜찮은 연구자를 얻기 위해 국가가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리라. 연구자로 익어가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창의성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 그는 수십 년 후 큰 역할을 할 연구자를 양성하려는 생각을 조교 제도에 투영했던 것이 틀림없다. 

    나는 그 후 선생의 뜻에 부합하는 수준의 연구자는 될 수 없었다. 법조계에 몸을 담아 공백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간신히 선생이 그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연구결과를 우리 사회에 바쳤다는 정도의 긍지는 갖는다.

    좁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한국

    엉뚱한 곳으로 글이 흘러가는 게 아닐까 하나, 부산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역임했던 내 외숙 김덕엽 씨가 대학생이던 내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다. 내 기억에서 조금의 훼손도 없이 고스란히 남은 이야기다. 

    태평양 전쟁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때였다. 일본 군인들이 연병장에서 열심히 군사훈련에 몰두했다. 홀연 한 학생이 망루에 올라 휘파람으로 유행가를 불렀다. 군인들은 분개했다. 저 놈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부하들이 나서는데, 부대장이 말렸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 뒤의 일본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저들이다. 저들의 호연지기를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일본은 지금 디지털 문화를 적극 수용하지 못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거기에는 일본의 ‘가나문자’가 주된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곤 하나, 일본인들이 우리에 비해 갖는 장점도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과거 제국을 경영하면서 갖게 된 넓고 장기적인 시각이 아닐까 한다. 일본은 절대 조급하지 않다. 

    나는 중국도 자주 오갔다. 중국 대학의 학장이나 총장은 한국의 학장·총장과 비교하면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발전을 구상한다. 학회장의 임기도 보통 5년이다. 연임까지 하면 한국 학계의 시선으로 봐서는 엄청난 기간이다. 장기간에 걸쳐 그들은 세계 학자들과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중국 학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미국에서 학과장이 되면 교수 인사까지 좌우한다. 학과장을 맡으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을 권한이 주어진다는 건 잘 알려진 얘기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한국처럼 조급하고 좁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곳은 없다. 우리는 그 점에서 좀 지나치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단견

    이 정부가 그래도 잘한 일 하나가 있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 평화·협력의 줄을 놓치지 않은 채 유지해온 것이다. 굴종적이라고 비난하는 이가 있으나, 적대적인 남북관계로 돌아간다면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라. 

    만약 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건 합의에 이르면 남북의 평화·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다. 해빙의 물결은 남북통일의 꿈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다. 통일은 어려운 문제이나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통일 시대에 대한 비전을 뭉개고 세종시로 본격적인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단견을 가진 이들이 여권에 많다. 세종시는 지정학적으로 절대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될 수 없다. 통일이 된다면 세종시에 지은 많은 건물은 무용한 투자로 끝나는 셈이다. 

    또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엉뚱하게 용산역 정비창에 아파트를 세우겠다는 정책을 세워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다. 그곳에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는 이전 정부 때의 구상을 엎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업무지구에서 창출되는 국부(國富)의 양은 아파트와 비교되지 않는다. 이 역시 통일 시대를 고려한다면 얼빠진 짓이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서울역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 

    그러면 용산역 정비창과 같은 넓은 공지의 역할이 아주 커진다. 국제업무지구를 만들면 그 상징성과 효용성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통일 시대에 서울역이 수행할 기능에 관해 구상을 밝힌 일이 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통일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 재구획에 관해 정부 측의 비전을 들은 기억이 없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이랴? 어떤 일이 터지면 수습에 골몰한다. 그러다 엉뚱한 것을 건드린다.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면 도저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건드린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집착한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유독 이 정부 출범 뒤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부나 여권이 나쁜 뜻을 갖고 근시안적 태도로 일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들이 조급함에 시달리는 건 명백하다. 국가의 장기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조급히 내놓는 잘못된 정책이 쌓인다. 그럴수록 여권이 무능하다는 비판도 점증한다.

    국운 살아있으면

    2022년 3월 뽑힐 지도자는 국민의 꿈과 상상력, 영감을 자극하는 비저너리(visionary)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답답한 무채색을 탈피해 살아있는 그림을 그려가는 지도자의 역할이 절박하다.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지도자 말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시대정신(zeitgeist)을 깨닫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운이 살아있으면 조만간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앞에 출현하리라 믿는다.

    올해 이곳에는 모진 태풍이 두 번이나 지나갔다. 집의 단감나무는 용케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었다. 나무는 처절한 사투를 벌였을 것이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환경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신평 제공]

    올해 이곳에는 모진 태풍이 두 번이나 지나갔다. 집의 단감나무는 용케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었다. 나무는 처절한 사투를 벌였을 것이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환경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신평 제공]


    ● 1956년 출생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3기
    ●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역임
    ● 저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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