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채 상병 사망 의혹 초래한 근원
선 vs 악 대결로 민주화 이뤄낸 게 아니건만…
‘180석’ 폭주, 졸속 입법을 낳다
민주당發 現 군사법원법, ‘업무 마비’ 초래 구조
이럴 거면 공수처-검수완박-군수완박 대체 왜 했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윤 대통령을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며 몰아세우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VIP 격노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격노한 탓에 사고 발생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것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군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 기구가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함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는 맥락이 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상대 후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자꾸 회피하지 말고,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으라”고 공격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야권 일각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펴자 되받아쳤다. 그 말꼬리를 잡는 싸움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말한 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정치인은 허위사실유포나 협박, 모욕 등 법에서 저촉하는 범죄가 아닌 한 자신과 지지층의 의향을 원하는 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내용엔 동의할 수 없다. 이 사안을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해병대에 있다. 윤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니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적잖다.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스1]
‘1987 민주화’ 주역 검찰 망가뜨린 ‘민주’당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 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앞서 인용한 21일 이 대표의 발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및 민주화의 맥락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이건 정말 이상한 말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라는 조직을 악마화하고, 그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노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하기엔 퍽 면구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역사의 전개를 조금만 되짚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영화 ‘1987’(2017)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7년 민주화는 검찰을 ‘극복하고’ 이뤄낸 일이 아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것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던 경찰이다.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 군부정권과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려 들었는데, 검찰이 반기를 들면서 사건이 커졌다. 당시 검찰은 자체적인, 완전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고문 사실을 확인하고 세상에 공개했다. 그 후의 일은 우리가 아는 역사다.
만약 전두환 정권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처럼 막무가내로 ‘검수완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 가정은 성립하지 않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민주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해서는 안 됐다.
1987년 민주화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 물론 군부독재를 선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민주화란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 김영삼‧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야권 정치인의 리더십, 그들을 믿는 유권자들의 든든한 지지, 결정적으로 군과 경찰, 검찰 등 다양한 권력 기관들의 견제와 균형이 낳은 결과물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사고방식 속에서 민주화란 ‘민주화 세력’과 ‘군사 독재 세력’이 선악의 대결을 벌이는 일종의 신화적 사건이다. 그 대결은 영원히 지속되며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선’인 우리 편은 어떤 행동을 해도 옳고, ‘악’인 저들은 공존이 아닌 파괴 대상으로 취급된다. 1987년 민주화에 적잖은 기여를 한 검찰을 자신들의 손으로 망가뜨린 민주당의 대표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법적으로 동원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지울 수 없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늦어진 까닭 = 민주당 입법 폭주
세상 모든 제도엔 결함이 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아무리 잘 설계한 제도라 해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 세월이 흐르고 맥락이 바뀌며 본래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지점에 도달하기도 하면서, 제도는 점점 현실과 괴리되고 결국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진보와 보수는 이 지점에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진보는 약간의 부작용을 무릅쓰더라도 현실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반면 보수는 현존하는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금씩만 바꿔나가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라면 최대한 신중히 골라야 한다. 진보적 목적의 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때론 꼭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보수적 태도로 접근하는 태도를 없앨 수는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두 번째로 많은 의석수를 지닌 당에게 준 것은 바로 그런 지혜의 산물이었다.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은 아니지만 일종의 ‘불문율’로서 지켜져 왔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에 회부 되기 전 법안의 입법 취지, 문구, 표현, 심지어 오탈자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막강한 자리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에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리면 법안 처리는 한없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화 이후 국회는 제2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관행을 지켜왔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언급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나쁜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이다. 모든 나쁜 법이 졸속입법의 산물이라 할 수는 없지만 졸속입법을 하면 나쁜 법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제1당이 원하고 밀어붙이는 법을 제2당이 막아설 권한을 준 것이다. 이른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관례에 따라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신중한 태도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끝났다. 코로나19와 함께 실시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그러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자 원내 제2당인 미래통합당에게 주면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다. 21대 국회도 이제 곧 막을 내린다. 그럼에도 그 시절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는 이유는 민주당이 성급하게 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켜왔던 관행을 지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그로 인해 여러 중요한 법과 제도가 야당의 반대를 무마한 채 뒤흔들렸다.
개헌선에 육박하는 단독 과반을 차지하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더욱 심해졌다. 검찰 수사권을 빼앗았고, 군사법원법도 대대적으로 손봤다. 채 상병 특검법 정국은 이런 맥락 없이 논할 수 없다.
2021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군사법원법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군사법원과 군 검찰 모두가 사단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군내 사건 사고가 묻혔고, 그 결과 성추행 사건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은 진작부터 형성돼 있었다. 문제는 새로운 법을 만든 과정이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1년 5월 21일. 그런데 불과 3개월 남짓 후인 8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듬해인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됐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한 채, 제대로 된 반론이 나오고 검토할 틈도 없이, 불과 세 달 만에 만들어낸 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하는, ‘3개월 급조’ 군사법원법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범죄 수사란 범죄에 대한 인지, 즉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것과 불가분 관계다. 그렇다면 군대라는 고립된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범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이첩하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일까.
가령 동성의 상관에게 ⓵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⓶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⓷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이 있다고 해보자. 이 피해 군인의 사건은 연속성을 지니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⓵일 때에는 군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⓶ 이후로는 수사권이 경찰에 이첩된다. 실무적으로 혼란을 넘어 업무 마비를 초래하기 좋은 구조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채 해병이 사망한 것은 분명하니 이 사건은 현행 군사법원법상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사단장의 이름을 수사 대상에 넣지 말라는 외압이 들어왔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러자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했다. 이런 과잉 대응이 ‘더 윗선’의 압력 때문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 요구 여론에 불이 붙게 된 것이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수많은 법적 쟁점이 담겨 있다. 군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령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수사대상자 명단에 사단장을 넣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박 대령은 이첩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국방부장관이 갖는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뿐인가. 만약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가. 아니, 범죄를 구성할 수 있긴 한 건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현행 군사법원법은 답을 주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민주당이, 법사위가 검토하고 반론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여론에 맞춰 3달 만에 급조한 법이기 때문이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했다. 그렇다고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됐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공수처의 소환조사는 21일에서야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지만 이는 검증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현행 군사법원법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이다. 수사권과 재판권을 갈갈이 찢어 여기저기 뿌려놨고, 법을 만들던 국회의원들은 그런 공백과 결여에 대해 필요한 만큼 깊게 토론하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 정국 만든 책임, 민주당에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을 납득하긴 매우 어렵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건 민주당이 3달 만에 ‘뚝딱’ 뜯어고친 법률이 미비한 탓이 크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에 비견할 만한 ‘군수완박’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은 폭증하는 업무로 반쯤 마비된 상태다. 그 와중에 자신들이 초동수사를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접수됐다.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길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고위 장성이 연루된 조직적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이 있다고 한들 대체 무슨 법으로, 어떻게 의율(擬律)해야 할지 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핵심은 이런 상황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민주당이다. 특검을 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법적‧제도적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공적 책임 의식을 가진 정당의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군사법원법은 왜 바꿨고, 공수처는 왜 만들었으며, 검수완박은 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에서 각 주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공수처는 수사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정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데엔 공수처의 책임이 적잖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죄 기소가 타당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군사법원법은 급조된 법이지만, 군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초기 사례에서 이첩한 장교를 집단항명죄로 기소한다면 이는 결코 좋은 선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검수완박-군수완박 ‘3종 세트’ 모두를 주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조급한 입법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넘기는 관례도 22대 국회에선 되살리는 게 맞다. 채 상병 특검법 정국은 연속된 입법 실패가 낳은 비극이다. 민주당은 비난을 멈추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칩 워’ ‘인간의 본질’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