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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3’… 일부 군 장교들의 성 문란 백태

부하 아내 넘보기, 여군 치근대기, 끼리끼리 눈맞추기

‘데프콘 3’… 일부 군 장교들의 성 문란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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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들의 성적 일탈은 부대 지휘체계를 흐트러뜨리고 군 전체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하 아내, 여 부사관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다. 간통에서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말 많고 탈 많은 군내 성 문란 실태를 살펴봤다.
‘데프콘 3’… 일부 군 장교들의 성 문란 백태
최근 육군 A대령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당한 데 이어 전역조치 됐다. A대령의 품위유지 위반은 성(性)군기 위반을 뜻한다. 군 수사기관에 따르면 A대령은 연대장 시절인 3년 전 부하이던 모 부사관의 부인과 간음한 후 지금까지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이 사건은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주변에서 극비로 취급될 만큼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내막을 알고 있는 군 관계자는 “창피해 얘기를 못하겠다. 외부에 알려지면 육군 망신”이라고 혀를 찼다. 여기서 ‘망신’이란 장교가 부사관의 부인과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대령이 부사관에게 뺨맞은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각자 이혼하고 합치자”

사건의 발단은 부부동반 회식자리였다. 군 수사기관에 따르면 A대령은 연대장 시절인 3년 전 부하들과 부부동반 저녁회식을 했는데, 부사관 부부와 함께 연대장관사로 술자리를 옮긴 후 일이 터졌다. 나머지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A대령이 부사관의 부인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후 A대령은 올 초까지 부사관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올 봄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사관은 A대령에게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거칠게 항의했으며 돈도 요구했다고 한다. 그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1억7000만원이라는 설도 있고 8000만원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A대령은 부사관에게 합의금으로 7000만원 또는 6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 사건은 군 장교들의 성 문란 실태를 잘 보여준다. 소수 장교들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장교들의 성적 일탈은 부대 지휘체계를 흐트러뜨리고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다.

장교들의 성적 일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부하 아내와의 관계, 둘째는 여군 장교나 부사관과의 관계다. 장교들의 성적 방종은 대체로 상관으로서의 위력이 전제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계급이 곧 법’인 군대에서 ‘지휘관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윤리의식의 실종을 빚은 것이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사건의 대부분은 상관이 계급으로 누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하의 아내는 남편의 진급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상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상관이 어떤 요구를 해올 경우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고’가 생겨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관계자는 상관과 부하 아내 사이에 성적인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데 대해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접촉할 기회가 많은 데다 사교범위가 제한된 탓에 끼리끼리 눈이 맞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 B씨가 겪은 일은 이런 유형의 사건 중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사건은 B씨가 모 군단 참모장을 지낼 때 발생했다. 부하인 모 소령의 부인이 남편 진급에 힘을 보탤 요량으로 참모장관사를 찾아간 것이 비극의 씨앗이었다. 부인과 떨어져 관사에서 혼자 지내는 참모장을 자주 찾아가 밥도 해주고 말상대도 해주다가 그만 눈이 맞은 것이다.

부하의 부인이 “각자 이혼하고 합치자”고 조르자 B씨는 돈을 주고 입을 막은 후 창피한 마음에 군복을 벗었다. 전역 후 B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옥살이를 했고 가정에도 매우 불행한 사태가 생겨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일부러 장거리 출장 보내

부친이 고위장성 출신인 C대령은 몇 년 전 전방에서 연대장을 지낼 때 부하인 본부대장(소령)의 부인과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 때문에 진급에 실패한 경우다. 그가 모 군사령부 참모 근무를 마친 후 육군본부 요직으로 진출하려 하자 그와 경쟁관계인 동기생들이 과거의 일을 소문내버렸다. 결국 보직심의에서 제동이 걸렸고 C대령은 “더럽다”며 전역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D중령은 부하인 모 중대장 부인에게 반했다. 얼마 후부터 중대장은 대대장의 명에 따라 장거리 출장을 자주 가게 됐다. 한번 가면 3박4일이었다. 그 틈을 타 대대장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고 중대장 부인도 불륜관계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 사건은 대대장과 중대장 모두 전역하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불륜관계를 눈치챈 중대장이 상부에 진정, D중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강제 전역조치 됐다. 군 생활에 회의를 느낀 중대장 또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

몇 년 전 군 정보기관에선 장성 진급 예정자였던 이 부대의 실력자 E대령이 부하 부인과 간통한 혐의로 옷을 벗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부하인 모 중령의 진정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기관의 핵심인물들이 벌이는 파워게임의 부산물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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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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