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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헌병 개입 논란 ‘국방부 대변인 성폭행 사건’

군 수사기관 과잉 개입? ‘문민 대변인’ 과잉 피해의식?

기무·헌병 개입 논란 ‘국방부 대변인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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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사표제출 종용-피의자 조사 누군가 조율?
  • 육군 보직인 대변인에 임명된 공군 출신에 대한 반감?
  • 원만치 않았던 안 대변인과 기무부대·헌병대 관계
  • 일반 공무원 사생활인가, ‘군 관련’ 사안인가
  • 군 수사기관 직무 범위 논란 일 듯
  • 군 수사기관 “우린 합법적으로 임무 수행했을 뿐”
기무·헌병 개입 논란 ‘국방부 대변인 성폭행 사건’
지난해 6월27일 인터넷에 ‘국방부 관계자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안정훈 예비역 공군 준장이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기자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재판과정을 줄곧 지켜봤다. 안씨가 국방부 대변인 임명 당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전까지 육군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공군 출신인 그의 발탁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또 공군사관학교출신, 전투기조종사가 주류인 공군에서 비공사, 비(非)조종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장성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은 사실관계가 명확해 보이던 기소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초 기소 죄명은 강간치상이었는데, 재판 도중 준강간치상으로, 다시 준강간미수치상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준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범죄의 경중(輕重)이 하늘과 땅 차이다. 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검찰은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를 한 셈이다.

사건의 배후?

법정에서 국방부 직원인 피해자 A씨는 2006년 6월19일 밤, 안씨가 함께 술을 마시다 흑심을 품고 자신에게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물론 성폭행이라고 추정할 만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긴 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본 기사는 성폭행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생략한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구토를 했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젊은이들과 시비가 일어 싸움을 했고, 안씨가 A씨를 모텔에 데리고 간 뒤, 더 이상 구토물이 묻지 않도록 옷을 벗기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안씨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그 후 아무 일이 없었다”는 안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순간 욕정이 생겨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추행당한 직후 A씨가 깨어나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가는 과정에 안씨가 추가적인 강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제 의도는 없다고 봤다.

현재 검찰과 안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여전히 안씨의 성폭행을 주장하고 있고, 안씨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 당시 안씨는 기자에게 “재판이 끝나면 사건의 배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산 근처에 있는 그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안씨는 “나는 결코 추행한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추행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억울한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밝히려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느끼고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변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은 오해로 빚어진 일로, 당사자끼리 오해를 풀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군 수사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직무범위를 넘어 개입하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며 “재판이 끝난 후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수사기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에 개입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다. 군 수사기관이라면 기무사와 헌병대를 말한다. 안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 사건 재판 기록을 입수해 검토하고, 관계자들과 접촉해 확인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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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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