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류는 보류다.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비용부담도 커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당선작대로 시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비용이다. 공모할 때 예산을 40억원으로 잡았다. 그런데 당선작대로 하려면 200억원 가까이 든다. LCD모니터 한 대에 200만원이다. 200만원짜리 바닥 포장재라는 것만으로도 말이 많은데 그렇게 깐 모니터를 3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둘째는 기술적인 문제다. LCD를 깔면 보온과 냉방을 따로 해줘야 하고 환기, 방수시설도 별도로 해야 한다. 그 시설과 유지관리에만 엄청난 비용이 든다. 처음에는 모니터 제조회사로부터 기증받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했으나, 비용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난센스’라는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애초 당선작을 낸 것이 잘못 아닌가.
“당선작의 작품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심사위원들은 아이디어의 참신함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막상 검토작업에 들어가 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시청앞광장조성위원회 위원 중에는 이 안대로 추진하면 당장 사퇴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지금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5~6개월 검토 끝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이미 지난해 여름 시장님께 현시점에서는 이 안을 보류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
-그동안 당선자 쪽에서 기술이나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용을 장사나 광고로 충당하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시청앞 광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평당 3000만원 혹은 4000만원일지 모르겠으나 이곳은 시민의 공간이다. 어떻게 여기서 수익사업을 한단 말인가. 이 요지에서 장사를 한다면 1년에 100억, 아니 1000억원 이상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시민들이 용납하겠나? 장사해서 그 돈으로 광장을 만들자는 데 공무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었다.”
- ‘빛의 광장’을 보류했다면 ‘잔디 광장’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나. 시청앞광장조성위원회에서 한 것인가.
“조성위원회는 광장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공모작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할 뿐이다. 설계는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했다. 잔디광장이란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는 의미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가 필요치 않다. 잔디를 깔면 메마른 도심공간에서 환경친화적인 느낌을 주지 않겠느냐고 해서 결정했다. 잔디를 깔아놓으면 그 안에서 일광욕도 하고 공놀이도 할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