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호

“국가인권위는 ‘개인인권위’나 ‘소수자인권위’로 개명하라”

  • 이경근 한국외대 부속외고 교사 soli-deogloria@hanmail.net

    입력2006-04-28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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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위대한 시대라 위대한 개인도 많다. 하지만 위대한 개인 중심의 사회가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확보된’ 위대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보통 사람들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는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라는 책을 통해 현대사회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내포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공동체의 특성을 감안한 다원적 평등을 제안했다. 공동체 특성에 따라 평등의 절대량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탄력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거리에서의 인권과 목욕탕에서의 인권은 그 프리즘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있던 사람이 그대로 거리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이 옷도 안 벗고 탕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권리’라는 보편적 권리와 숭고한 정신을 추구하고 관리하라고 설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그렇게 내리는 결정마다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추진해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 반목과 언쟁이라는 열매를 뿌려대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취지도 좋고 맡은 일도 대체로 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가끔 뒷맛이 안 좋은 것은 인권위가 몰고오는 반향의 열매가 쓰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사회는 패가 갈린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장시키겠다는 취지의 단체가 내어놓는 논평이나 발언인데, 그로 인해 보혁(保革) 갈등이 생기거나, 계층간의 반목이 생기거나,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 신기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선생인데, 실상은 매일같이 학생들 싸움만 시키는 선생 같아 보일 때가 있다. 인권위의 방침에 대해 반대는커녕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를 인권위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다가는 인간의 권리에 대항하는 일종의 ‘꼴통보수’로 전락해버리는 작금의 ‘분위기’가 과연 인권위가 바라는 바람직한 인권환경인지 나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보혁 갈등, 계층간 반목 양산

    몇 해 전, 프랑스의 한 남자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한 일이 있다.

    “저는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기르는 사람에겐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그는 필시 대마초를 더 많이 기르고 더 많이 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였고, 대마초를 기른 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는 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그것이 대마초를 기르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인권이 인간의 보호막이 아니라 되레 무기가 되어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루는 인간관계를 파괴한 경우이다.

    우리에게는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버린다면 인권도 파괴적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형태의 학교이건 간에 학교가 추구하는 권장사항이 그 학교의 정체성이다. 학교는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을 권장하는 곳이다. 최소한의 법적 한계가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 끌고 가는 공동체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는 필요없다.

    ‘최소한의 법적 한계’는 대한민국 헌법 분량으로 볼 때 얼마 되지도 않는다. 학생이건 교사건 이를 복사해서 허구한 날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서로 몇 합 겨뤄보고, 그래도 안 되면 틈나는 대로 헌법 위반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고, 학교 변호사 제도를 두는 그런 학교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인권위’나 ‘소수자인권위’로 개명하라”

    시민단체의 요구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전체의 인권 향상보다는 소수자들의 인권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인권’ 학생이 주말에 외출했다고 하자. 학교 밖에서는 나인권 학생이 휴지를 버렸을 경우에만 규제가 따를 수 있다. 휴지를 줍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문제 삼는 경찰은 없다. 하지만 학교 안에 들어오면 학생은 휴지를 줍는 행위에 대해서도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선생님들은 주변에 휴지가 있으면 주우라고 말하고, 일부 적극적인 선생님은 솔선수범해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면서 학생이 이런 행동을 따라 하기를 기대한다.

    사회는 주로 의무행위에 대해 강제하는 공동체이고, 학교는 권장사항을 강제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사회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학교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는 인권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또한 인권을 강제해야 하는 모순된 면도 있다.

    심지어 인권신장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수업시간에도 인권은 유보된다. 인권신장에 관한 수업을 받을 때조차 휴대전화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꾸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인권침해일 가능성은 작다. 휴대전화 신호음을 진동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지만 그 자유는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정되고 유보된다.

    인권위 반대 = 인권 반대?

    언제부터인가 사회 분위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사들은 마치 ‘국가공인 인권침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자괴심을 갖게 됐다.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휴지 줍기’라는 인권침해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학교는 휴지를 버리지 않는 소극적 자유 유보에 머무르지 않고 휴지가 보이면 줍자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다. 미용학교에서 머리 자르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마다 인권의 프리즘은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인권위라는 용어에 대해 다소 주눅이 들거나 때론 ‘속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사실 이건 나로선 굉장히 중요한 기분이다. 특히 인권위의 어떤 결정이나 방침에 대해 내가 반대발언을 하거나 혹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나는 인간의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나치게 넘치는 인권위의 레토릭(rhetoric)이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사실 반박을 제어하는 엄청난 레토릭의 산물이다.

    내가 만일 대한민국 국방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면 나는 군(軍)에 반대하는 것이 될 터이고, 만일 교육부의 방침에 반대했다면 대한민국 교육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다소 국지적인 반대와 달리 소위 ‘인권위에 대한 반대’는 그 스케일이 전면적이고 거대해진다.

    다시 말해 인권위의 어떤 방침에 대해 유보하는 발언을 하면 나는 자연스레 어떤 위원회 자체나 그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는 굉장한 보통명사에 반대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고 만다. 굉장히 무모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나는 이게 불만이고 억울한 느낌도 있다.

    단체명마다 나름의 정치적 레토릭이 일정 부분 있지만 인권위야말로 그 작명(作名)의 레토릭을 극도로 누리고 있는 단체다. 인권위가 가진 논쟁과 담론의 주도권과 기득권은 가히 폭발적이다. ‘인간의 권리’를 추구하는 단체에 배짱 좋게 맞붙을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실은 내가 인권위라는 이름의 레토릭에 불만을 갖는 까닭은 내가 거물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레토릭이 ‘인권’을 왜곡 내지는 변질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간의 결정을 보면 인권위원회는 레토릭의 명수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할 만큼 지혜롭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는 ‘성적 소수자’, 군복무 거부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기가 막힌 환유(換喩)를 생산해내거나 일반화하는, 매우 지혜로운 조직이다.

    문제는 그 지혜가, 성적 소수자를 위한 방침에 유보적 견해를 갖고 있거나 반대하는 어떤 개인을 자신도 모르게 다수의 횡포를 모의하는 주모자로 낙인찍는다는 점이다. 어떤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는 또 다른 개인은 어쩌면 한 양심적인 인간을 그저 반대하는 또 다른 양심이기 십상 아닌가.

    또 다른 예로 동성연애 현상 전반에 대해서 무슨 토론이 벌어질 때를 들 수 있다. 동성연애에 대한 토론과 담론의 장에서 절대약자는 반대편에도 있다. 우리 사회는 이성애가 됐든 동성애가 됐든 일단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찬반 그 자체로 유불리(有不利)가 생기는 오늘의 현실은 인권위가 바라는 사회상과 본질적으로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인권위’나 ‘소수자인권위’로 개명하라”

    지난 3월말 자유주의연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필자 이경근씨는 이날 토론자로 출연했다.

    하지만 동성연애에 대해 뭔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아울러 인간의 책임이나 공동체의 상식을 근거로 무슨 이야기만 하면 꼴통보수라고 몰아간다. 이건 양자 어느 쪽에도 건강하지 않다. 동성연애에 대해 찬성하면 인권신장의 기여자가 되고, 동성애의 부작용이나 사회적 여파에 대해 언급하면 인권침해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현실인가.

    말하기 껄끄러운 사실에 대해선 모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다. 동성연애자들의 소외된 삶에 대해 사회가 돌아보고 그들의 상처 입은 부분에 대해 함께 중지를 모아 한 단계 더 발전된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쪽의 담론만 안전하게 생성되는 사회라면 정말로 그 사회는 동성연애자에 대해 표피적 사랑만 가지고 있는 사회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니 말하지 말자?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건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건 차의 소유주에 상관없이 그 차의 개선점을 아는 것은 소유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닌가. 동성연애자를 진정으로 아끼고 돌봐주는 사회는 동성연애의 부작용과 사회적 여파에 대해서도 냉정히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동성연애의 재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

    이성애의 부작용과 사회적 여파도 있는데 왜 유독 동성연애만 문제 삼느냐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이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니 말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작용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무엇인지를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어찌 동성연애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교사이지만 교사단체 밖에서 교사를 향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회가 교사집단에 도움이 되는 사회라 본다. 쓰리고 아프지만 교사집단이 바로 서는 길이라 보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공동체 내부에서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없는 단체, 외부의 비판을 맛보지 못하는 단체는 이미 그 생명이 다한 상태에 가 있는 것이다. 나는 힘주어 말할 수 있다. 동성연애자를 위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동성연애의 부작용과 그것의 함의(含意), 사회적 여파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야 한다고.

    해결책이 없지 않다. 나는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인색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럴 힘도 없다.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의 레토릭 문제에 있어 인권위의 이름을 ‘개(個)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정도로 바꾼다면 이러한 딜레마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하든가 활동에 걸맞은 이름으로 바꾸든가 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간 ‘인간의 권리’를 돌본다고 하는 인권위원회의 레토릭은 거의 특정 소수자나 개인의 권리 신장에만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각종 논란에 대해 거의 언제나 소수자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확실히 안착시키는 막강한 힘의 원천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져올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위의 레토릭으로부터 인권의 기본정신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지난해 7월 인권위가 학교현장의 두발(頭髮)지도에 대해 내린 권고가 있었다. 이에 필자는 ‘두발 자유는 교육을 위해 유보될 수 있다’는 논조의 글을 써서 신문사에 보냈다. 토론과 담론에 있어 인기 없는 주장을 펴야 했던 한 사람으로서 ‘꼴통보수’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상당한 고민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가 답답해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 사안에 한해 한번 보수 커밍아웃을 해보자’ 결심했다.

    그 사안에 한정된 나의 보수 커밍아웃은 지난 2000년의 한 연예인 동성애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발 자유를 교육을 위해 유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고 난 믿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대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간 사회적 다수라는 강자 아래 담론과 토론의 약자가 참 많이 있었다고 믿었던 까닭에 난 그리했다. 인권위원회 같은 보편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소위 다수의 의견도 소외될 수 있다. 다수의 목소리나 소수의 목소리나 가려진 절대값은 대등한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사회적 다수의 ‘커밍아웃’ 필요

    우리는 자문해봐야 한다. 우리가 사회적 다수라면 그 위치에 걸맞게 사회적 약자를 아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권리라는 거대한 수사에 지레 겁먹지 말자. 인권위원회에 질문하고 사회적 다수로서 좀더 담대히,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것이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원래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라면 백번이고 본질을 피하는 설익은 사탕발림으로 ‘섬겨’줄 수 있다. 무서워서 말 못하는 관계나 사랑하지 않아서 말 안 하는 관계 모두 거짓말 기반 공동체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자 하는가. 그럼 그들의 삶의 아픔을 바라보고 냉정히 고민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여파와 부작용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은 집단이 있고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라면, 책임 있는 다수의 한 명이라면 진실한 마음과 진지한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지적해줘야 한다.

    인권위의 어떤 결정에 대해 수혜자인 모든 인간은 인권위원회 앞에서 좀더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다수가 필요한 시대라고 본다. 사회적 다수에 속해 있다고 분류되는 개인들의 커밍아웃도 그간 우리 사회의 음지에 있다가 커밍아웃한 ‘소수자’들의 커밍아웃만큼이나 필요한 시대다. 그것이 건강한 토론을 불러올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인권위’나 ‘소수자인권위’로 개명하라”
    李京根
    ● 1972년 서울 출생
    ● 1996년 한양대 영문과 졸업,
    ● 2004년 미국 버몬트 SIT대학원 석사(교육학)
    ● 現 한국외대 부속외고 교사
    ● MBC ESPN 챔피언스리그 번역 프리랜서
    ● 인터넷 칼럼 ‘이경근의 브니엘의 아침’(www.newright.com) 연재


    이 글이 혹 나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께 큰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론 ‘나야말로 인권위원회의 소중한 한 자산, 한 개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나의 생각과 반대편에 계신 분들께 어쩌면 정말 이만저만 누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다수에 안주하지 않고 논의의 장으로 나가는 내가 그리 밉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분들께 정중히 구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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