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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경 VS 일본 해상보안청, ‘독도 충돌’ 가상 시나리오

초기엔 해경이 ‘잽’으로 압도,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 김경진·윤민혁 소설가 amraam07@empal.com

한국 해경 VS 일본 해상보안청, ‘독도 충돌’ 가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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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극우단체 회원 무단침입 가능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적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한다 해도 민간 차원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한국 해양경찰이 특별히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일본인의 독도 무단침입이다. 중국인들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타오)에 상륙해 시위를 벌였듯이,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독도에 무단 상륙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일본 극우단체에 의한 독도 상륙 기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대부분 빈말로 그쳤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적이 있다. 2004년 5월, 일본 극우단체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회원 4명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오키(隱岐)제도에 상륙한 다음 독도 무단침입을 준비한 것이다. 당시 기상상황이 악화돼 계획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일본의 외교 채널 및 한일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보유한 채널은 활발하게 가동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 민간인이 독도에 상륙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마치 한국 외교부가 외교분쟁을 우려해 얼마 전까지 한국 민간인의 독도상륙을 되도록 막으려던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마찬가지다.

일본 해상보안청법 제18조에 의하면 ‘해상범죄가 발생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적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해상보안청 보안관은 그 일을 제지하거나 선박과 육지와의 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방해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2004년 5월에 해상보안청이 극우단체원들에게 출항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이후 계속해서 이들을 감시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한국 해양경찰은 독도에 대한 기습 점거 및 불법시위에 대비해 3선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독도경비대와 해양경찰 경비함, 그리고 해경 소속 초계기에 의해 일본 극우단체원의 독도 침입 기도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해양경찰은 일본인이 탄 배에 대해 영해 밖으로 퇴거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나포하게 된다.

그러나 레이더, 즉 전파탐지기의 신뢰성은 확률의 영역에 속한다. 활발한 태양 흑점활동에 의해 지자기(Geomagnetism)의 변화가 심하거나 파도가 높을 때 극우단체원들이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침입할 경우 초계기나 경비함의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독도 침투수단은 비단 고무보트에 한정되지 않는다. 냉전시대에 구소련의 조밀한 방공망을 비웃으며 붉은광장에 착륙한 미국 세스나 경비행기,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 행글라이더, 낙하산 또는 잠수를 통해, 아니면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독도에 무단상륙할 수 있다. 독도경비대와 해경 경비함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동안에도 일본인의 독도 무단상륙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일본 극우단체 행동대원들은 독도에 상륙하자마자 각종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다. 일장기를 휘날리고 갖가지 주장을 담은 선전물을 뿌리는 것은 물론 사무라이 흉내를 내며 할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을 방송용 카메라에 담아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해 고스란히 일본에 방송할 가능성도 있다.

독도에 상륙한 불법 밀입국자들을 발견한 독도경비대원들은 당연히 이들을 체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고’를 치기로 작정한 그들이 순순히 체포당할 리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민간인이 총기를 입수하기 어렵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편이어서 독도경비대원에 대한 총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 총기로 무장하고 난동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들을 어떻게 제압해야 하는가. 당연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고 및 공포탄 발사 후 실총사격을 가해 제압해야 한다. 범죄자들을 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독도 접안시설 근처에서 총격전이 발생한다. 사격 실력이 형편없는 일본 극우대원 한 명은 독도경비대원의 정확한 조준사격에 의해 허벅지에 총탄을 맞아 쓰러지고, 나머지 세 명은 체포된다. 그중 한 명은 할복을 시도하다 실패,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를 것이다.

한국 해경은 이들을 울릉도로 옮겨야 한다. 불법 밀입국자들을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압송하고 취조한 후에 국외로 추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총상을 입거나 할복에 실패한 일본인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독도수비대에도 응급처치를 행할 수준의 의료인원은 있지만, 중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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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윤민혁 소설가 amraam0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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