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호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죄질 매우 좋지 않아”

“독단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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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6-01-16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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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선고…尹 8개 재판 가운데 첫 판단

    • “사익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

    •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성향, 환경 등 범행 후 정황과 사건 기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익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시보다 더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공문서로 판단했지만,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2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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