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호

“김재원‧태영호 반발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

[Who’s who] ‘최고위원 2인’ 징계 칼 쥔 황정근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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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3-05-04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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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유출 논란’을 기존 징계 사유와 병합해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여당 최고위원 두 명이 중징계 위기에 처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태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는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며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음해성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날 송세달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최고위원의 징계에 정당성이 없고, 징계는 최선이 아니다”라면서 ‘김재원 징계 반대 2만명 당원 성명서’를 당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윤리위 징계에 대해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과 태 최고위원이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장은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봉쇄하는 조치다. 다만 당원권 정지 이후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는 있다.

    탈당 권유나 제명이 결정되면 최고위원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 고로 최고위원직을 박탈하는 효과를 낸다. 이를 두고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불가피론’과 최고위가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불가론’이 공존한다. 최근엔 ‘불가피론’ 쪽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당 지도부 사정에 밝은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는데, 태 최고위원이 희생은커녕 ‘맞서겠다’는 투로 나오면서 중징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늘었다”고 말했다.

    강단 갖춘 판사 출신 원칙론자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아무래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스밀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61년생인 황정근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 대통령(79학번)의 1년 후배다. 김기현 당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5기)다.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04년 법복을 벗은 뒤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쳐 2015년 황정근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있다.

    2016년 1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쪽 대리인단 대표 격인 총괄팀장을 맡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소송, 이준석 전 당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비롯해 정치관련 법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통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1년 ‘선거부정방지법’을 집필했다. 책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탓에 재판이 지연된다면서 “의결시한이 지나면 체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단을 갖춘 원칙론자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당 지도부 사정에 밝은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황 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면서 “황 위원장은 윤리위 징계 절차와는 (파급력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전 대표와의 ‘소송전’까지 감당했던 사람이다. (징계 결과에 따라) 두 최고위원이 반발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기자

    1986년 제주 출생. 학부에서 역사학,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상아탑 바깥으로 나와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통, 전자, 미디어업계와 재계를 취재하며 경제기자의 문법을 익혔습니다. 2018년 6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신동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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