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호

고물가 시대에 청년 목돈 만드는 Tip

청년소장펀드로 소득공제, 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3-04-27 14: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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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기간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아닌 소득공제가 특징

    • 연금계좌 활용한 절세도 고려해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주식형 펀드 2종과 혼합형 펀드 1종 등 총 3종을 내놨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주식형 펀드 2종과 혼합형 펀드 1종 등 총 3종을 내놨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목돈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층에는 요긴한 상품이 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2004년생~1989년생)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 상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청년소장펀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 3000만 원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를 적용하면, 연말 정산 때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9만 원 가량이다.

    청년소장펀드가 주목받으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잇달아 상품을 출시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청년펀드를 내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와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 등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을 선보였다. 더불어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도 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 상품 3종 출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청년이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올해부터는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까지 합산해 900만 원을 넣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을 절세(세액공제 16.5%)할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다만 연간 20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해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 원(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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