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
세액공제 아닌 소득공제가 특징
연금계좌 활용한 절세도 고려해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주식형 펀드 2종과 혼합형 펀드 1종 등 총 3종을 내놨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2004년생~1989년생)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 상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청년소장펀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 3000만 원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를 적용하면, 연말 정산 때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9만 원 가량이다.
청년소장펀드가 주목받으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잇달아 상품을 출시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청년펀드를 내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와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 등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을 선보였다. 더불어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도 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 상품 3종 출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청년이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올해부터는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까지 합산해 900만 원을 넣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을 절세(세액공제 16.5%)할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다만 연간 20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해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 원(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