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양정환씨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버에 음악 파일을 넣어둔 것이 불법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래서 불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1대 1로 교환하게 하는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소리바다에서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고 다른 P2P 사이트에서 동영상, 음악, 프로그램 등 각종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소리바다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소리바다가 생긴 후 mp3 파일이 본격적으로 전파됐고 이로 인해 온라인 음악시장이 형성됐기 때문. 이런 상황을 아는 네티즌들은 소리바다가 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를 위해 만들어진 희생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는 조만간 서버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스트리밍 서비스(mp3를 다운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원하는 음악을 듣는 것)를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 유료화 체제로 가게 됐다. 지난 4월 문화관광부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유료화하기로 발표한 것. 렛츠뮤직(www .letscast.com), 엠피캣닷컴(www.mpcat.com), 뮤즈캐스트(www.muzcast.com) 등 음악 사이트들은 이미 유료화했다. 앞으로 네티즌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려면 한 달에 2000~3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짜 음악 듣기’에 익숙해 있는 네티즌들이 돈을 내고 음악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미 네티즌들은 팝폴더(www.popdesk.co.kr), 아이디스크(www.hitel.net), 당나귀자료실(www.edonkey 2000data.co.kr)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P2P 사이트로 무대를 옮겨 mp3 음악 파일은 물론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고 있다. P2P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전면 유료화된 후 방문자 수가 평균 50% 증가했다. 스트리밍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평균 40% 이상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하지 말라고 하면 숨어서 하는 것처럼 무조건 돈 안 내는 온라인 음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려는 방침은 네티즌을 자꾸 도망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필자도 온라인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듣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소리바다가 없어지거나 스트리밍 사이트가 돈을 받으면 어때? P2P 사이트에서 공짜로 음악을 계속 들으면 되지” 하는 유혹에 빠진다. 과연 온라인 음악 유료화에 명분과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