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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5건, 언론중재위 제소 16건! ‘대통령의 訟事 ’ 실상

노 대통령, 개인 명의 송사에 정부 예산 사용 논란

민사소송 5건, 언론중재위 제소 16건! ‘대통령의 訟事 ’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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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5건, 언론중재위 제소 16건! ‘대통령의 訟事 ’ 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중재위 조정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조선일보 만평.

이어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신문 만평의 압축과 풍자 기능을 용인하지 않고 만평에 대해서까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대통령 소송에 예산지원 정당”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일련의 언론중재신청 및 소송과 관련, 청와대는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된 소송비용 명세를 국회에 문건으로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조선 만평’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조정신청 업무를 대리했다. 청와대 문건은 “조선 만평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리비용 110만원은 청와대 예산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청와대 예산에서 지출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은 또한 대통령이 조선 만평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비용에 대해서도 “아직 지출하지 않음”이라고 밝혀, 향후 이 비용도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음은 문건의 관련 내용이다.

05년 이후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현황 및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 현황을 보면,



-2건 (원고 : 대통령, 피고 : 조선일보사, 소송제기일 : 2005년 9월21일, 2006년 2월15일).

-조선일보 2005년 8월9일 만평에 대해 9월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합의문 게재를 결정하였으나 조선일보사에서 9월21일 이의를 신청하여 언론피해구제법에 의해 법원으로 자동이첩되어 소송으로 진행.

-조선일보사가 2005년 10월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요청하였음.

-법원이 2006년 1월20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같은 조선일보 만평에 대해) 민법 764조에 근거해 2006년 2월15일 소송 제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리비용 1,100,000원 지출, 소송비용은 아직 지출하지 않음.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일보 만평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때 들어간 노 대통령의 변호사 수임료는 청와대 예산에서 나간 게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비용도 청와대 예산에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한 근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해 조선일보 만평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 변호사 선임료 110만원은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인이 ‘대통령 노무현’으로 되어 있고, 청구취지가 대통령의 명예 회복으로 되어 있던데요.

“대통령 개인이 낸 소송이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에 브리핑한 사안에 대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직무수행의 주체로 봤습니다.”

-법률가들에게 타당성을 검토했습니까.

“내부적으로 대통령님과 이 문제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대통령도 청와대 예산으로 본인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자는 의견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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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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