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지호영 기자
이와 관련,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발매된 ‘신동아’ 3월호 인터뷰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경우 징계는 해야겠지만 출당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신동아’ 인터뷰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14일 한국당 윤리위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의원이 2·27 전당대회에 각각 후보등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는 ‘후보자의 경우 윤리위가 징계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동아’에 “김진태 의원은 현장에 없었다. 공청회에 이름을 빌려준 죄는 있지.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과연 이 사람을 출당시키는 게 말이 되나? 안 된다. 출당시키라는 요구와 우리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월 12일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광주 시민들의 항의를 피해 돌아가고 있다. /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공청회 개최 사실을 몰랐을 리 있느냐’는 ‘신동아’의 질의에 “하늘에 맹세코 몰랐다. (세 의원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5‧18 유공자들의 요구와 우리의 처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후 있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현직 비대위원장이 징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 원칙 있는 대응을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김진태 의원은 이미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지 씨를 수차례 옹호 한 바 있고, 이번 공청회의 주최자다. 김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으니 출당은 불가’라는 논리보다 윤리위가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는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기사 내용은 ‘신동아’ 2019년 3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