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호

여권 경제통 최운열 “이낙연, 노동개혁 반대할 이유 없어”

“정권 잃더라도 진보가 국가 위해 노동개혁 해야”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0-10-2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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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文정부 주류 아니니 브레이크 역할 할 것

    • ‘친노조’ 아닌 ‘친노동’ 해야

    • ‘쉬운 해고’, 노동개혁 반대 위한 프레임

    • ‘인력 구조조정’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

    • 文, ‘비정규직 제로’ 아니라 ‘노조 희생하라’ 했어야

    •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홍남기·김상조·김현미 교체해야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철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철 기자]

    “나는 이 정부의 주류가 아니니 액셀 밟을 처지는 못 된다.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했다. 20대 국회 초기에는 당내 안팎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다. 2~3년 지나자 일절 공격이 없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처음엔 나를 썩 좋게 안 봤는데, 나중엔 경제특보와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겼다. 내 역할이 필요하다 본 것 같다.” 

    10월 14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최운열(70)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그와는 구면(舊面)이다. 현역 의원 시절 그를 두 차례 인터뷰한 적 있다. 그를 다시 공론장에 초대한 까닭은 야권이 아닌 여권 인사의 시각에서 ‘노동개혁’을 짚어보고 싶어서였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경제 운용에 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의원으로 유명했다. 이날 기자와 만나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말로 다 까먹고 있다. 리더는 심사숙고 끝에 철학이 담긴 말을 뱉어야지,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면 곤란하다”면서 소속 정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와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을 거치며 단련된 전문성 덕에 그의 목소리는 남다른 중량감을 뽐냈다. 지난 총선에서는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요새 김종인(8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1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한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김 위원장(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5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걸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혀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친(親)김종인 여권 인사’인 최 전 의원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까닭이다.

    이낙연도 반대할 이유 없어

    - 여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을 두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의 ‘패키지 딜’을 노린 게 아니냐고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 모양이더라. 

    “패키지는 아니다. 원래 김 위원장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다. 처음부터 김 위원장은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주장해 온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강조한 것이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오자 “국민의힘이 아닌 재벌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야말로 우리나라 재벌개혁의 선두주자다. 재벌경제 체제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 한계점을 고치고 경제주체 간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경제민주화다. (김두관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한 곡해다.” 

    - 김 위원장은 회고록(‘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이 지난 10년간 호황을 누렸다. 자동차산업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봐야 한다. 기업노조 체제에서는 자동차산업의 호황을 완성차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만 누린다. 산별노조 체제였다면 호황의 혜택을 전체 근로자가 같이 누렸을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월 6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노동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이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했다. 

    - 이 대표는 노동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쉬운 해고’는 노동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 대표도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노동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을 두고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당이 (양대 노총을) 설득해야 한다. ‘쉬운 해고’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이 함께 사는 길이다. 기업은 생물체다. 호황이 예상되면 시설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불황이 예상되면 시설을 축소하고 사람도 줄여야 산다. 호황일 때 비정규직을 고용해 임금을 많이 주고, 불황일 땐 줄이는 방식의 유연한 임금체계를 양대 노총이 수용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방법도 ‘인력 구조조정’ 대신 ‘임금 구조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 김 위원장과 최 전 의원은 시장 논리를 존중한다. 여야 간 시장 논리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생각이 통할 텐데. 

    “이 대표와 김 위원장 사이에는 대화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 노동개혁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져 여당 대표로서 언뜻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말한 내용대로라면 (이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文, 노사정 고통 분담하자 했더라면

    최 전 의원이 그간 주창해 온 개념 중 하나가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다. 비정규직에 ‘고위험 고수익’ 원칙을 적용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일반화된 임금체계다. 증권사에서 연봉 4억, 5억 받는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이다. 일을 잘하면 사용자가 붙잡을 테니 자연히 고용기간이 늘어난다.” 

    - 동일노동 공정임금에 대해 김 위원장도 생각이 같나. 

    “지난번 국민의힘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이 적정한 보상을 받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했더라. 엊그제(10월 13일) 김 위원장이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만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아마 김 위원장도 머릿속에는 ‘동일노동 공정임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싶다.” 

    - 여권 인사들도 원론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방점은 정규직 특권 축소가 아닌 중소기업 임금 상승에 찍혀 있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100이라면, 비정규직은 60, 중소기업 정규직은 49,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밖에 안 된다.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심혈을 기울여 R&D(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납품하면 적정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오른다. 그러니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경쟁이 가능토록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다 ‘동일노동 공정임금’까지 도입하면 임금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 연공제는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오래 근무한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주 잘못된 일이다.” 

    - 기업의 매출이 늘지 않으면 연공제는 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리만 지키면 월급이 올라가니 청년 일자리는 줄어든다. 다만 고령화 시대라 정년은 연장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19대 국회 때 정년 연장만 법으로 정해놓고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버렸다. 기업은 견딜 수가 없고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시작됐다.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답은 아니다.” 

    -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 철폐가 선이고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이분법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인 기업이 일반화할 텐데,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 갔을 때 노조에 ‘월급 200만 원 받고 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인데, 이대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여러분도 일부 희생하고, 사용자도 일부 희생하고, 정부도 참여하면서 노사정이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더라면 훨씬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사회민주당 집권 당시 추진됐다. 국내에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진보 정부일 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도 노동개혁을 한 후 정권을 잃었지만, 이후 독일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고 있다.”

    200만이 아닌 2000만 근로자 봐야

    최운열 전 의원은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진보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기자]

    최운열 전 의원은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진보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기자]

    - 민주당이 먼저 노동개혁을 제안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다. 

    “여당이 ‘친노조’와 ‘친노동’을 구분해야 한다. 양대 노총은 자기네 조직에 가입된 200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다. 전체 2000만 근로자의 권익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노동개혁을 하면 200만이 아닌, 2000만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됐으며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이른바 ‘나인 투 식스’에 토대를 뒀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반 경제로 가고 있는데, 법은 전통 제조업 공장 근로자에 맞춰 설계돼 있어 ‘공장법’으로 불린다. 최 전 의원이 꼬집었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재택근무가 일반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연한 근무 체제에 맞는 노동법을 만들어야지, 60~70년 전 공장에 맞춘 노동법이 시대에 맞겠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주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일괄적으로 주 52시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별 진전이 없다.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주 최장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가정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혹은 유지된다는 데 있었다. 현재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코로나19 충격파가 닥쳤다.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킬 수 없는 업종에는 탄력근로제를 허용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1년간의 노동시간 총량을 부과하면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단호하다. 최 전 의원은 시장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시장의 역기능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경영학자다 보니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에도 관심이 크다. 화제는 자연스레 경제 3법으로 옮겨갔다. 

    - 김 위원장이 야당 수장으로 있으니 경제 3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셈 아닌가.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우스갯소리로 ‘하늘의 뜻이 있어 김 위원장님이 야당 비대위원장 맡으신 것 같다. 지금 아니면 공정경제 3법은 개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영만 잘하면 헤지펀드가 공격해 와도 국내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이 헤지펀드 편을 들겠나. 기우다.” 

    재계는 경제 3법 중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독소 조항으로 꼽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비상장기업은 총 발행 주식 수의 1%, 상장기업은 0.01% 및 6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따로 선임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 재계는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중대표 소송제 요건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3% 룰’이 문제라면 재계에서 가령 ‘5%로 올리자’라고 말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사회 유효성은 138개국 중 109위, 투자자 보호는 138개국 중 99위다. 1940년대 미국 기업 수준이다. 그러면서 2020년 미국을 예로 들어 ‘미국엔 없는데 왜 도입하느냐’고 말하는 꼴이다.”

    국민에 불안감 주는 부동산 정책… 책임 물어야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 아무래도 꼭 물어야겠다 싶어 몇 가지 질문을 더 건넸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통 관료로서 장점이 많지만 피로감도 큰 것 같다. 본인도 피로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분 정책에 대해 피로해하고 있다. 이럴 때는 바꿔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전세대란에 ‘영끌 현상’까지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금년 말이나 내년 즈음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크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과거 40~50년간 부동산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호황이면 세제를 강화해 부동산을 위축시켰고, 불황이면 반대로 활성화했다. 주거 문제를 경기 조절수단으로 이용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단, 집 1채 갖고 있는 국민에게는 거래세나 보유세 부담을 거의 지우지 말아야 한다. 100억짜리 집이건 5억짜리 집이건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최 전 의원은 “부총리건 청와대 정책실장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건 그들이 만든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이어갔다. 

    “모 경제학자가 어느 신문에 칼럼을 썼다. 골자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폈던 사람을 바꿔야 국민이 ‘달라졌다’고 체감하지, 이 사람들 그대로 두고는 무슨 정책을 써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당 부분 공감이 갔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실패한 책임을 지워야 책임정치가 구현된다. 이분들을 그대로 두면 국민은 정책이 바뀐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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