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호

尹징계 심문 당일 대법원장 초청은 文의 秋 ‘관선변호’

[신평의 풀피리㉒] ‘사법개혁 18년 대장정’ 文정부서 끊겼다

  •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lawshin@naver.com

    입력2020-12-3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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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개입해 결론 왜곡하는 관선변호

    • 법원의 관선변호 1이라면 검찰은 10

    • 사법농단, 윤석열의 과대포장

    • 대통령·대법원장·헌재소장 간담회 논란

    • ‘尹징계, 청와대 뜻대로 해 달라’ 모양새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지식인의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경북 경주에서 농사를 짓고 시를 쓰며 산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전관예우’란 말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법조계의 대표적 비리 현상으로 워낙 언급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반(反)부패 정책의 선결 과제로 전관예우 척결을 내세웠다. 

    전관예우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관직에 있다 나와서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 해당 관청이 베푸는 특별한 대우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은 판·검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수임한 사건에서 자신이 재직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을 말한다. 

    판·검사 사회에는 흔히 이런 대화가 오간다. “A 변호사가 요즘 형편이 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학비를 대느라고 힘들어서 개업했는데 말이지요.” “사건이 제법 있는 것 같습디다. 얼마 전에도 내게 사건 하나 갖고 왔던데요.” “잘 됐군요. 하하.”


    “사건 한 번 잘 검토해주세요”

    범상한 대화 같지만 여기에 전관예우의 본질이 숨어있다. A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해 경찰, 검찰청이나 재판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의뢰인의 사건이 판·검사의 의식에서 A 변호사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같은 재판부나 검찰의 같은 부에서 근무했다든지, 혹은 학교 동문이라거나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다든지 등의 특이한 요소가 결합하며 A 변호사의 사건이 된다. 해당 사건에 베푸는 호의(favor)는 인지상정으로 둔갑한다. 



    A 변호사가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판·검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를 돕는다. 자신의 사건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받기 위해 의뢰인은 더 많은 돈을 A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 변호사는 평생 벌 돈을 다 벌게 된다. 

    전관예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독점적·배타적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지대’(rent)와 다를 바 없다. 전관예우를 통해 과다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관료나 정치인 등 지배계급이 공적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정치 체제인 ‘도둑정치’(Kleptocracy)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돼 왔다. 전관예우는 사건을 변호사들에게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챙기는 사건 브로커의 존재와 함께 한국 법조계의 어두운 치부다. 

    그런데 전관예우보다 훨씬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행태가 법조계에 있다. 바로 ‘관선변호’다. 이것은 내가 무려 30년 가까이 전에 쓴 책 ‘일본 땅 일본 바람’에서 처음 언급했다. 그 후 한 번씩 이 말이 표면에 나타났다가는 이내 사라졌다. 그러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기어였다. 

    관선변호는 국선변호에 빗댄 말이다. 판·검사 중에서도 판사라는 특수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은어(隱語)다. 국선변호인은 어려운 사정 탓에 변호사를 위임하기 어려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국가가 돈을 대 선임해주는 변호사다. 관선변호는 내부자인 판·검사가 사건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판·검사가 맡은 사건에 개입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말의 뜻을 고려하면 설사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더라도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하는 사건 청탁 역시 관선변호 개념에 들어갈 것이다. 

    특정 사건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변호 활동보다 동료 판사가 건네는 “사건 한 번 잘 검토해주세요”라는 한 마디가 더 큰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 경력 변호사는 하는 일 없이 다른 변호사가 쓴 소송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어줘도 3000만 원, 5000만 원을 받는 판이다. 그런 그가 직접 변호 활동에 나서는 사건은 수임료가 얼마에 이를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판·검사를 해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심한 저항감은 가져도 뜻은 이해하리라. 그 부탁이 까마득히 높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혹은 대검찰청을 통해 내려온다면 어쩔 것인가.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장에게 전화를 한다. 그러면 법원장은 담당 재판장을 불러 “행정처에서 그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었어요” 하고 넌지시 뜻을 전한다. 그것으로 대부분 끝난다. 하늘같은 법원행정처에서 내려온 전갈인데, 층층시하(層層侍下) 법원 조직에서 말단의 판사가 이를 거역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다른 동료나 상급 판사로부터의 관선변호도 있다.


    법원에서는 하나, 검찰에서는 열?

    그래도 법원에서는 관선변호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검찰에서는 다르다. 얼추 잡아 법원 내 관선변호의 수가 하나라면 검찰 내 관선변호는 열이라고 봐야 한다. 검찰에서는 우선 ‘검찰가족’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 가까운 친척 중 검사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검찰청에서 “저도 검찰가족입니다” 하고 기를 펼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법 유능(?)한 검사는 거의 예외 없이 ‘후원회’를 두었다.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0명 정도가 특정 검사의 후원회에 들어가 회비를 매달 납부했다. 검사는 그 돈을 받아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다. 수사를 위해 쓸 수도 있겠고, 신분 과시용으로 쓸 수도 있겠고, 또는 너절한 처신에 탕진할 수도 있겠다. 후원회원에서 더 나아가면 소위 ‘스폰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후원회원들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차하면 그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개입하도록 청탁하는 것이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서 검사의 후원회원이 되는 것만큼 든든한 보험이 따로 없다. 

    후원회원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는가. 이들이 거리낌 없이 청탁하는 사건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검찰은 위계질서를 극도로 존중하는 집단이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청탁을 거절했다간 장래 무슨 꼴을 당하겠는가. 이렇게 ‘검찰가족’이나 ‘후원회’의 존재로 미루어보아도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관선변호가 행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얼핏 관선변호가 고개를 내밀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자신이나 주변과 관련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것이 일선 재판부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부당한 ‘재판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관선변호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관선변호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낸 최초의 예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법원 간에 벌어진 징용배상판결 등에 관한 교섭 등을 포착해 ‘사법농단 사건’으로 화려하게 포장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관선변호 사건은 묻어버렸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열심히 수사해 새 정부에 ‘진상’했다.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도덕적으로 파탄난 정부로 격하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윤 총장은 공신으로 인정받아 검찰총장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사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나고 있다. 어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핵심 피고인들마저 모두 무죄가 날 것 같은 분위기다. 윤 총장의 과거 수사는 현재 정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되는 형편이다.


    ‘무죄 행렬’ 사법농단 사건과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14시간 만인 12월 25일 낮 12시경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14시간 만인 12월 25일 낮 12시경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최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몇 사람의 법관들을 탄핵해 그나마 정권의 체면을 세우려 한다. 만약 이 탄핵마저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법농단 사건을 밟고 올라선 현 정부의 정통성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사법농단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대악의 실체가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든데, 현 정부는 그 거대악을 청산하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들어서지 않았는가. 

    결국 윤 총장은 수사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관례에 따라 대법원과 청와대 등 권력기관 간 행해져오던 일을 그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과대포장했다. 그가 만약 관선변호에 의한 ‘재판 개입’을 정면으로 다뤘다면 사법농단 수사보다 훨씬 명분이 섰을 것이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일도 없었을 테고 말이다. 그랬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도대체 힘 있는 사람이 재판에 개입해 판결의 결론을 다르게 하는 게 그토록 쉽게 이뤄지다니 말이 되는가. 

    윤 총장으로서도 이에 관해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지도자감으로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다.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엄청난 힘을 받게 됐다. 큰 그림에 비추어보면 그는 공이 많은 사람이다. 일부의 과로 그를 폄훼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검찰의 어두운 역사가 내린 업장(業障)을 지고 있다. 그리고 윤 총장 자신이 검사로서 행한 여러 과오에서 비롯한 업장도 있다. 이를 녹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단히 무겁고도 엄숙한 과제다. 그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를 잘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법조계를 망가뜨리면서 사법 불신을 초래한 관선변호가 최근 청와대에서 행해졌다는 게 께름칙하다. 현재 윤 총장 측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또 검사징계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검찰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중 당장 정권에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 것은 윤 총장 측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었다.

    실패한 관선변호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있던 12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골자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누가 보건 객관적으로 윤 총장 거세로 향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때 특별히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칭찬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장관의 뜻대로 마무리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게 아닌가 한다. 다른 중요 사건 역시 정권의 뜻에 맞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전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 모임은 ‘윤 총장 제거 혹은 무력화 플랜’의 최종 단계로 기획됐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관선변호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예다. 대통령에 의한 관선변호라면 관선변호 중에서는 가장 급이 높다. 

    문 대통령은 관선변호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전관예우에 대해 특별히 근절을 외쳤다. 결국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와대의 행동은 실패한 셈이 됐다. 권력의 꼭대기인 청와대의 관선변호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한국에서 관선변호의 폐습은 사라지게 된 걸까. 아니면 청와대의 실패에는 그렇게 될 만한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뿐인 걸까. 여하튼 청와대의 이번 행동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행태다. 

    문재인 정부는 법원, 검찰, 경찰을 아우르는 사법개혁 작업을 추진해 사법 불신을 가라앉히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검찰을 굴종시키고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그도 모자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떳떳치 못한 관선변호까지 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이어져 온 ‘사법개혁 18년 대장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끊겼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20년 장기집권’의 과도한 욕심에 집착해 일으킨 정치적 해프닝일 뿐이다. 인위적으로 장기집권의 구도를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다. 권력에 취해 주권자를 무시하며 가는 탐욕의 길에서 지금이라도 제발 되돌아서기를 바랄 뿐이다.


    ■ 내게 남은 것

    살 날을 점점 잃어가고
    돈벌이는 시원찮고
    뻐덩뻐덩해지는 육신에
    어깨는 자꾸 밑으로 처지는데
    그래도 내게 아직 남은 게 있을까
    아, 읽으면 재미나는 책들이 곁에 있잖아
    어느 때든 세상천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고
    아이들 착한 마음씨에 심신이 달짝지근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외로운 벌판 쏘다니며
    지나간 날들 뉘우칠 시간이 남았잖아
    겨울날 어스름한 햇볕 속에서
    따뜻하게 익어가는 내 눈빛도 좀 좋아
    밤하늘 반달과 별들 따서
    담아두는 창고도 점점 더 커지잖아
    그러고 보니 수월찮게 남아있구먼

    언제부턴가 내가 밭에 일 나가면 꼭 이 새가 따라다닌다. 내 주위를 분주하게 나다니며 재롱을 떤다. 이상하고도 신통한 일이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내 어머니가 보낸 사자(使者)일지도 모른다는 공상을 한다. 십 남매 중 끝으로 낳은 내가 잘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실까. 새라도 보내어 내 소식을 전해 들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얘야 미안한데, 나는 네 짹짹거리는 소리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신평 제공]

    언제부턴가 내가 밭에 일 나가면 꼭 이 새가 따라다닌다. 내 주위를 분주하게 나다니며 재롱을 떤다. 이상하고도 신통한 일이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내 어머니가 보낸 사자(使者)일지도 모른다는 공상을 한다. 십 남매 중 끝으로 낳은 내가 잘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실까. 새라도 보내어 내 소식을 전해 들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얘야 미안한데, 나는 네 짹짹거리는 소리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신평 제공]


    ● 1956년 출생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3기
    ●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역임
    ● 저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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