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호

11년 이어진 통일교 소송전, 美 항소법원 “종교 문제는 법원 권한 밖”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2-09-22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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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 [동아DB]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 [동아DB]

    11년 간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과 고(故) 문선명 총재의 3남인 문현진 UCI그룹 회장 간 소송전에서 가정연합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가정연합이 문 회장과 UCI 이사진을 상대로 낸 신탁의무위반 소송 항소심에서 워싱턴 D.C. 원심법원(이하 원심법원)의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원고의 1심 약식판결 승리를 취소했다. 미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법원은 가정연합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5월 11일 가정연합 측은 UCI가 문 총재 뜻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7년여 만인 2018년 10월 30일, 원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신탁자산 관리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그 약식판결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4일에는 문 회장을 비롯한 UCI 이사진을 해임하라는 명령과 함께 해임된 이사들은 5억32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UCI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분쟁은 (…) 종교 교리에 대한 핵심 질문들에 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원심 법원이 판결한 (…) 것은 법원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심 법원의 약식 판결 및 배상 명령을 파기 환송했다.

    가정연합 측은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UCI 공적 자산 반환 소송은 종교 교리와 상관이 없으며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UCI 측은 “만약 1심의 사법적 조치가 항소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면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심각하고 위험한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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