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호

알려왔습니다

  • 입력2015-02-26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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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2월호 ‘박원순 서울시장 특혜남발 논란’ 기사 중 “서울시가 시유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한 것에 특혜 시비가 제기된다. 시는 매각정보를 비공개로 분류해놓았고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는 최고가 공모 방식을 적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각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근거 법령규정에 의거해 최고가 공모 방식을 적용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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