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비판은 기독교에도 많이 쏟아진다. 일부 개신교 지도자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는 한국 교회의 적폐(積弊)가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38만 명에 달하는 한국 개신교 교직자 대부분은 종교인 과세와는 무관한 ‘면세점 이하’의 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일부 부유한 성직자들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하기로 했던 정부의 방침은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013년 9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도 원천징수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 진영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쪽으로 선회했다. 종교인 소득을 사례비와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4.4% 단일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서도 일부 세력이 극렬하게 저항하자 세금을 걷는 방식을 ‘원천징수’에서 ‘자진신고·납부’로 변경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4년 2월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나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시행령을 바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015년 1월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그에 대해 일부 종교계가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2년 유예’를 제안해, 결국 ‘1년 유예’로 타협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한 이래 근 반세기 만에 목사들도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았다. 11조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해놓았으니 그 원칙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 대원칙을 일부 종교인들은 “세법에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궤변을 제기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왔다.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대기업이 된 대형 교회
반대하는 개신교 교단에는 대체로 대형 교회가 소속돼 있다. 그렇다보니 시민단체들은 대형 교회 앞에서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다. 그들이 들고 나온 손팻말에는 “목사님, 이제 소득세 좀 내시죠!” “목사님,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세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달 1억 버는 종교인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다니!”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 옆에는 바탕색을 달리해 “신부님도 수녀님도 다 세금 냅니다”라고 적어놓았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성직자가 세금을 낸다.
필자는 1994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한신상가 30평(99㎡)의 공간에서 신자 3명(필자, 아내, 아들)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지금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 신도 6000여 명이 다닌다.
우리 교회의 회계는 투명하다. 신자 가운데는 각 분야 전문가가 수두룩하니 회계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필자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감사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니 종교인 과세에 대해 겁낼 것이 없다.
문제는 ‘일부’ 대형 교회다. 1970~80년대 배금주의와 함께 급성장한 그들이 부작용에 직면해 있다. 크고 멋지게 지은 교회가 빚에 쪼들리다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그 증거다. 심지어 이단에게 팔리는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한국 영화 ‘쿼바디스’는 썩을 대로 썩은 일부 대형 교회들의 실상을 보여준다.
영화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일부 잘못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탈세와 배임·성범죄·세습, 떠나는 목사에게 주는 거액의 전별금, 천문학적 교회 건축비와 그것을 둘러싼 분란 등을 외면한다면 한국 기독교에 희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