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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수도권 집값 떨어 뜨려 평준화해야”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수도권 집값 떨어 뜨려 평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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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보존, 세종로 정부청사는 철거, 과천 정부청사는 기업클러스터” 검토중
  • ●“국회의사당도 매각 가능성…국회와 협의해 결정”
  • ●신행정수도에 대규모 ‘외교사절 타운’ 조성
  • ●新청사 ‘현대식’으로 잘 지을 경우 건축비 더 들 수도
  • ●신행정수도 2차목표는 인구 100만
  • ●신행정수도와 인천국제공항 잇는 전용도로 건설
  • ●신행정수도 완공 때까지 추가 입법 필요없다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수도권 집값 떨어 뜨려 평준화해야”

6월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인터뷰중인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2004년 6월8일 청와대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행정·입법·사법부의 85개 기관을 2012~14년까지 새로 건설되는 수도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사법부까지 이전되는 사실상의 천도(遷都) 계획이어서 국민 다수가 놀랐다. 6월15일 이전 후보지 4곳도 공개됐다.

이에 맞서 ‘수도이전반대 국민포럼’은 수도이전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의뢰해온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이전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쪽에선 땅값 급등 등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다른 쪽에선 반대 여론이 들끓는 등 수도 이전 논란으로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8월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국민은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이전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위원장(총리급)은 2004년 6월14일 ‘신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청사진들을 공개했다. 여기엔 이전 지지자나 이전 반대론자 모두의 눈길을 끌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또다른 논란거리인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 이전, 국회 내 건물 신축에 대해서도 수도 이전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내 “정말 수도가 이전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인터뷰는 ‘신동아’가 김 위원장에게 제의해 이뤄졌으며 세종로 정부청사 내 김 위원장 집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반대 사유들에 대해 추진위원장으로서의 견해와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서두에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이주하는 안(案)이 나왔다면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서 앞의 ‘행정’자는 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용어는 2년여 전부터 정부 및 언론에서 공식적,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기사에선 문맥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 이전’을 병기했음을 밝혀둔다. 위원회와 법안의 명칭은 고유명사이므로 그대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으로 했다.



“입법·사법부, 함께 와주기 원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도 이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많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의미도 있으니 다소 민감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더라도 충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 당시에는 입법부, 사법부를 이전하겠다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당시엔 법안 명칭대로 행정부만 옮기는 것으로 정부, 여당측도 얘기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이전은 언제쯤 결정했습니까.

“먼저 이걸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부, 사법부가 행정수도로 옮긴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선 행정부처와는 달리 접근했습니다. 다만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부터 이들 기관을 완전히 빼면 오히려 이들 기관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이전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입법부, 사법부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입법부, 사법부의 이전도 논의됐습니다.”

-그래도 국회에서조차 “국회까지 이전대상에 포함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선 우리가 이전을 ‘제안’한 차원입니다. 언론에선 이미 국회와 사법부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행정수도의 틀을 짜면서 국회와 사법부의 입지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부만 입주하는 것으로 입지를 마련했다가 나중에 국회나 사법부가 ‘우리도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속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봐도 입법부는 수도의 상징, 중심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전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안 오겠다면 부지 예정지를 공원이나 위락시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나 모양 갖추기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원회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가 충청권으로 이주하고 국회 등은 서울에 남게 되면 양 국가기관 사이에 이동거리는 한 시간 이상이 될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업무적으로 밀접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면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중추적인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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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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