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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격정 토로 & 수사일지

“김승연 회장 사건에 ‘거대한 힘’ 개입했다”

  • 한상진 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격정 토로 & 수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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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장 한국 떠난 직후 사건 이첩”
  • “경찰수뇌부, 사건 이첩 전 피해자 진술조서 확인”
  • “광수대 오모 경위, 사건 뺏긴 것 분해 남대문서와 갈등”
  • “조폭 결혼식에서 맘보파 두목 오모씨 처음 만나”
  • “부장검사 출신 한화 법무실장이 ‘평생 보장’제안”
  • 김 회장 “제 아들 해병대 보내면 사람 되겠습니까?”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격정 토로 & 수사일지
“한기자, 인터뷰합시다. 김승연 회장 사건에 대해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나 지금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봤죠? 나만 나쁜 놈 됐어요. 아들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와 정보기관들은 죄다 빠져나갔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7월13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강대원(姜大元·56)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을 만났다.

“한 기자, 인터뷰합시다!”

강 전 과장은 이 사건을 지척에서 지켜본 실무자로, 사건의 전말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한화에서 ‘평생 먹여살리겠다’는 회유성 제안을 했다” “윗선에서 외압이 들어왔다”는 발언을 했다가 번복해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기도 했다. 강 전 과장은 이번 사건과 관계된 조직폭력배 오모씨와 세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나 대기발령 조치된 뒤 5월 말 사표를 내는 아픔을 겪었다.

7월13일 검찰은 강 전 과장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첩보를 받은 3월부터 4월말 보도가 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건과 직접 관련된 조직폭력배들을 만나 향응을 제공받고 한화 쪽 회유를 받아들여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다. 검찰은 그가 받은 향응 금액을 ‘125만원’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또 강 전 과장이 “퇴직 뒤 평생 부장급 대우를 해주고 둘째아들을 계열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한화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화 고문으로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과 홍영기 전 서울청장,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외압을 넣은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이후 유기왕 한화증권 고문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지만 청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전 과장은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를 접하고 펄쩍 뛰었다. 그는 “가해 당사자인 김 회장이 외국에 있었던 상황에서 무슨 조사를 했겠냐”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한 기간(3월12~4월24일)은 김 회장이 한국에 없었던 시기(3월22일~4월22일)와 거의 일치한다.

강 전 과장은 최근 회고록 ‘형사 25시’를 집필했다. 3년 전 자기 손으로 해결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소설 형식으로 기술했다. 그는 보복폭행 사건 수사 도중 직위해제를 당하고 사표를 쓰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곧 빛을 보게 될 회고록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추슬러 왔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조직폭력배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려면 우선 검찰 수사에서 ‘완벽한 무죄’가 나와야 했다.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단돈 10원도 로비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검찰 수사만 잘 끝나면 복직해서 화성경찰서에 지원해 미제 사건이 된 여성 연쇄살인사건을 맡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물 건너갔습니다.”

인터뷰 내내 그는 “거대한 힘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표를 낼 때 경찰조직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상부의 외압과 한화의 회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까지 마녀사냥 식으로 나온 마당에 국민에게 수사과정의 전말을 알리고 싶어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했다. 강 전 반장과의 인터뷰는 5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청장이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

▼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고 보는 근거는.

“김 회장이 한국을 떠난 다음날 사건이 이첩됐다. 게다가 첩보보고서는 닷새가 지난 3월28일에야 내 손에 들어왔다. 김 회장 출국 하루 전인 21일에는 서울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홍영기 전 서울청장, 수사부장, 형사과장 등이 모여 이 사건을 남대문서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누군가의 계획대로 사건이 진행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왜 이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가.”

그는 수사팀에 첩보가 전해지기 전에 모든 내사 보고가 경찰 수뇌부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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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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