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한 사안도 다양하다. 대통령의 정정·반론보도 청구건을 대상 언론사별로 보면 중앙일보 5건, 조선일보 3건, 문화일보 3건, 동아일보 2건, 세계일보 1건, 국민일보 1건, 한국일보 1건, SBS 1건이었다. 인터넷 매체엔 없고 방송은 1건으로 신문에 집중돼 있다.
대법원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보내온 ‘2003년 3월 이후 ‘원고 노무현’ 명의 민사소송사건 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제기한 민사소송 5건 중 조선일보는 모두 소송 대상이 됐으며, 동아일보가 1건, 중앙일보가 1건, 한국일보가 1건,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1건이었다.
노 대통령이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5건 및 소송의 전단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변호사를 선임한 청구) 1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3년 8월12일 노 대통령이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한국일보사,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03가합59599). 노 대통령은 김 의원에게 10억원, 3개 신문사측엔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금(도합 25억원)을 청구했다. 노 대통령이 실질 소유한 바 있던 생수회사 ‘장수천’과 관련해 김 의원은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말했고, 이들 신문사도 허위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소송 사유다. ‘사안1’
2. 2004년 1월26일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사 및 조선일보사 소속 직원(기자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04가합4688).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사와 직원 3명에게 각각 10억원씩 4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사가 2004년 1월12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소송 사유다. ‘사안2’
3. 2004년 1월26일 노 대통령은 위 2의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같은 재판부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04가합4701). ‘사안2’
4. 2005년 8월31일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 만평(2005년 8월9일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만평이 본인의 기자회견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 소송 사유다. ‘사안3’
5. 2005년 11월2일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의 위 4의 만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언론피해구제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3’
6. 2006년 2월15일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의 위 4, 5의 만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사안3’
사건번호 및 성격 | 소송제기 일시 | 피고 | 소송제기 사유 | 처리 현황 |
2003가합59599손해배상 청구 | 2003년 8월12일 | 동아일보, 조선일보,중앙일보, 한국일보, 김문수 | 원고 실질소유 ‘장수천’ 관련 허위사실발표 및 오보로 원고명예훼손. 30억원 배상 청구. | 2004년 7월10일 ‘원고 노무현’의 요청으로 소송취하. |
2004가합4688 손해배상 청구 | 2004년 1월26일 | 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3명 | 원고와 관련된 기사로 명예훼손. 40억원 배상 청구. | 조선일보 정정보도 게재로 소송 취하. |
2004가합4701 정정보도 청구 | 2004년 1월26일 | 조선일보 | 원고와 관련된 기사로 명예훼손. 정정보도 청구. | 조선일보 정정보도 게재로 소송 취하. |
2005카기9543 정정보도 청구(언론피해구제법) | 2004년 11월2일 | 조선일보 | 원고와 관련된 만평으로 명예훼손. 정정보도 청구. |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
2006가합13372정정보도 청구(민법) | 2006년 2월15일 | 조선일보 | 위 만평에 대해 다시 정정보도 청구. | 재판 진행 중. |
김문수, “소송 걸 땐 언제고….”
장수천 관련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사건(사안1)의 경우 노 대통령이 2003년 8월12일 김문수 의원 및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한 인지세는 1105만5000원이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소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법원에 소송중지 신청을 냈다.
피고측은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 법원도 대통령의 신청에 대해 “소송 중지 사유가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노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조금 못 되는 2004년 7월10일 다섯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