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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부록│해외 부동산 투자 현장확인 총력 가이드

해외 부동산 투자, 여기에 주의하라

관련 계약서만 수십장… 믿을 만한 에이전트 만나는 게 최우선

해외 부동산 투자, 여기에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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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다른 부동산 법 꼼꼼히 챙겨야

증여를 통해 부모가 집을 사줄 경우 자녀증여 공제한도가 10년 동안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이다. 증여액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 미만 20%, 5억∼10억원 미만 30%, 10억∼30억원 미만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배우자의 공제한도는 일반적으로 3억원이며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는 자녀의 경우와 같다.

유학 경비로 보내는 송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1년에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10만달러씩 송금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편법이다. 개인이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세청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은 소재지 국가의 법규를 적용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 해당 국가의 세제가 적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세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주택 구입세로 20만달러 미만은 취득금액의 1%, 20만달러 이상은 2%를 내야 한다. 그러나 캐나다는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구입세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미국은 보유세가 주마다 다르지만 통상 취득가액의 1% 선이다. 캘리포니아는 보유세가 1.24% 선이며 양도세는 50만달러까지 비과세로 알려져 있다.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는 일반소득에 합산 과세하고 1년 이상일 경우 일반 소득세율에 비해서는 낮은, 최고 연 15%가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나라별로 시장 상황이나 거래제도, 관련 법규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는 매수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매도자가 전액 부담한다. 호주의 경우 입주가 끝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분양권 상태일 경우에만 양도세를 낸다.



해외 부동산 투자업체인 트리플 에이 인베스트먼트의 이종엽 사장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공신력 있는 해외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해외 부동산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매자와 매수자가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하면, 모든 책임도 변호사나 대행사가 지게 되므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동아 200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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