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호

11년 이어진 통일교 소송전, 美 항소법원 “종교 문제는 법원 권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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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2-09-22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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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 [동아DB]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 [동아DB]

    11년 간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과 고(故) 문선명 총재의 3남인 문현진 UCI그룹 회장 간 소송전에서 가정연합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가정연합이 문 회장과 UCI 이사진을 상대로 낸 신탁의무위반 소송 항소심에서 워싱턴 D.C. 원심법원(이하 원심법원)의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원고의 1심 약식판결 승리를 취소했다. 미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법원은 가정연합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5월 11일 가정연합 측은 UCI가 문 총재 뜻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7년여 만인 2018년 10월 30일, 원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신탁자산 관리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그 약식판결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4일에는 문 회장을 비롯한 UCI 이사진을 해임하라는 명령과 함께 해임된 이사들은 5억32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UCI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분쟁은 (…) 종교 교리에 대한 핵심 질문들에 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원심 법원이 판결한 (…) 것은 법원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심 법원의 약식 판결 및 배상 명령을 파기 환송했다.

    가정연합 측은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UCI 공적 자산 반환 소송은 종교 교리와 상관이 없으며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UCI 측은 “만약 1심의 사법적 조치가 항소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면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심각하고 위험한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기자

    1986년 제주 출생. 학부에서 역사학,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상아탑 바깥으로 나와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통, 전자, 미디어업계와 재계를 취재하며 경제기자의 문법을 익혔습니다. 2018년 6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신동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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