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뉴스를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가 많으셨죠. 배경 설명 없이 현안만 설명하다 보니, 관계된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쉽게 기업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사건부터 취재 후일담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키코리아가 9월 2일 회원 약관을 변경, 자사 제품 재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재판매를 한 소비자 계정은 나이키코리아 제품 구매가 제한됩니다. 구매가 제한된 계정으로는 나이키 한정판 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나이키코리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가격 결정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정판 스니커즈, 의류의 가격은 리셀 시장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기 제품은 리셀가가 한없이 오르는 반면, 비인기 제품은 신제품 구매가보다 리셀가가 저렴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에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나이키코리아는 리셀을 막아 가격결정권을 회복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분석합니다.
리셀 업계에서는 “리셀 금지 조항을 신설해도 나이키 제품 리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처음부터 리셀을 위해 구매하는 소비자와 단순 변심으로 인한 리셀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키보다 먼저 리셀 금지 조항을 만든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도 여전히 중고 명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나이키코리아 측은 “조직적 리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변심이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한정판 제품을 사재기하는 이른바 ‘되팔렘’(리셀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일컫는 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이키는 리셀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박세준의 기업 뽀개기에서 자세히 뽀개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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