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호

신동아가 묻다

前대법관·헌법재판관 6人이 본 文정권 사법 장악 논란

“법관의 여당行은 정권 유착 오해받을 행동” “사법기관 주무르려 조국이 어리숙한 김명수 임명”

  • 조규희 객원기자 playingjo@donga.com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0-02-2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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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前대법관 “공소장 비공개,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 국민이 의아해해”

    • 박시환 前대법관 “대통령 처지에서는 100% 자기 사람으로 대법원 채우고 싶을 것”

    • 박일환 前대법관 “고위 법관 대거 퇴직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의 결과”

    • 이홍훈 前대법관 “사법부 내부 문제가 정치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안창호 前헌법재판관 “공수처는 검찰개혁 아닌 개악… 정권 향한 수사 불가능”

    • 익명 A 前대법관 “후방 사단장이나 하던 어리숙한 김명수가 참모총장 돼”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4·15 총선을 앞두고 법관이 정치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선 정권에서 일어난 사법부 내부 비리를 고발한 주인공들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명단 20명 중 단연 눈에 띄는 인사는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다.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스캔들을 제기한 이들의 민주당 입당을 두고 사법부 원로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 민주당에 입당한 판사들은 정치권에 발을 딛자마자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다. 사법농단 이슈의 정치화를 넘어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데 이어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에 대한 좌천 성격의 인사 조치도 이뤄졌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순수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여권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내놓고 있으나 집권 세력이 새로운 적폐가 돼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 전조… 현직 판사 총선 차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이회창 전 대법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법원장(양승태)을 쳐내는 모습에 식인(食人)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법부의 구성과 판결에 대통령과 정권이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정권 뜻에 안 맞는 판결을 하면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 사법을 장악하려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사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인사 전체에게 ‘사법의 정치화’ ‘정권의 사법 장악 논란’을 화두로 던졌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26명의 대법관 중 5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17명의 헌법재판관 중 1명이 취재에 응했다.

    김황식 前대법관(2005.11~2008.7)


    “법관, 정치와 거리 둬야… 국민이 사법부 어떻게 보겠나” 

    “권력분립·삼권분립 차원에서 개혁은 사법부에 맡겨야” 


    “공소장 비공개,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 국민이 의아해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대법관은 사법개혁의 주체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사법농단’ 이슈를 제기한 판사들이 집권 여당에 입당했다.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사법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 

    -사법농단 이슈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엄격하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이 (판사들의 정치권 진출) 사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으며 판사들의 입당은 온당치 않은 길이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구성 편향된다면 걱정스러운 대목”

    -법원 내부 구성원의 개혁 의지마저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좋은 사법개혁은 사법을 잘 이해하는 법원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법원 사람들이 주체가 돼 하는 개혁이 권력분립이나 사법개혁의 본질에 비춰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부 인사도 법원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한다.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수십 년 역사 동안 좋은 재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고 성과를 거둬왔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적폐가 있었던 것처럼 평가되는데 상당 부분 오해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대법원 구성은 어떻게 보는가.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는가. 

    “대법원 판결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대법관 임명 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국회가 기본 역할을 못하고 정치적 편가르기로 대법관 임명 문제를 처리해 우려스럽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나. 

    “지금까지 문제없이 계속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꿨다.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는지 국민이 의아해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월 11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추 장관의 이 같은 행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어느 시기든 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유혹과 요구는 존재해 왔다. 현 정권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더라도 현직 법관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박시환 前대법관(2005.11~2011.11)


    “대통령 처지에서는 전부 자기 사람으로 대법원 채우고 싶을 것” 

    “재판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정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 자리는 대통령 철학이 고려될 수밖에”


    박시환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인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김영란·김지형·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진보 성향 판사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관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 처지에서는 100% 친(親)정부 성향으로 채우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구성을 어떻게 보나.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진보 성향 법관이 많아진 것 같다. 다만 과거에 너무 낮던 비율을 높인 것 아니겠는가.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대법관 자리는 대통령이 가진 철학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법관 구성이 100% 친(親)정부 성향이었다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는 100% 그렇게 채우고 싶어 할 거다.” 

    -현직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직권남용죄 재판해본 기억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기소와 재판이 늘어났다. 재임 시절에는 어땠나. 

    “내 기억으로는 한 건도 없는 것 같다. 하급심이나 대법원에 있을 때 직권남용죄 관련 재판을 해본 기억이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 고발은 1만7612건이다.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은 2014~2016년 4000~6000건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814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1만 건을 넘겼다. 

    -직권남용 기소가 왜 늘어났다고 보는가. 

    “정권이 바뀌니 과거에 잘못한 것을 문제 삼을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권남용이 없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에는 직권을 가진 사람이 다 정권과 검찰이었으니까 기소를 안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박일환 前대법관(2006.7~2012.7)


    “고위 법관 대거 퇴직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의 결과” 

    “재판하다 정당에 가면 사법부 신뢰에 문제 생길 수 있어” 

    “판사들 사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박일환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고위 법관 대거 퇴직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의 결과”라면서 “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관 인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퇴직한다는 얘기인가. 

    “여러 복합적인 사정이 있겠으나 법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를 하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판사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법원 내부 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지금껏 열심히 일한 사람을 한 번에 내치는 것도 그렇고…. 법원 판사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2020년 법원 정기인사를 거치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중요 경력을 거친 이른바 엘리트 법관 36명이 퇴직했다. 2018년 21명, 2019년 24명의 엘리트 법관이 사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잘나가던 법관들에게 노골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내 편 가르기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이슈를 제기한 판사들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서는 “재판하다가 정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법부 신뢰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홍훈 前대법관 (2006.7~2011.5)


    “법관이 곧바로 행정부, 입법부로 가면 정권 유착 오해받아” 

    “검찰 앞으로 직권남용죄 기소에 신중해질 것” 

    “젊은 판사가 정치 마음 있으면 사법부와 거리 두는 시간 필요”


    이홍훈 전 대법관은 다양한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한 진보 성향 판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설립된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이슈를 제기한 판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두고 “정권 유착과 사법부 독립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젊은 사람이 나가서 정치를 하려면 변호사를 몇 년 한다든지 해서 사법부와 거리를 둔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은데 현직에 있는 판사가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관들도 정치에 입문하고 총리를 한 사람도 있으나 사법부 출신 인사가 바로 행정부나 입법부로 간다면 법관이 정권에 유착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사법부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법부 독립을 의심받을 수 있다.” 

    -사법개혁이라는 현안에서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정치권에 기대는 모양새가 돼 있다. 

    “사법농단 문제를 사법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사법부 내부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몇 분이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면 더욱 잘못된 생각이다. 사법부를 아끼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한 법관이라면 재판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든지 재야에서 변호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좋은데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면… 그러지 않길 바란다.”

    “文정부 반대해 퇴직하는 법관들 있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위 법관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 

    “본인들이 어떤 의도에서 퇴직했는지 자세하게 알 길은 없지만 정부에 반대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법관에 뜻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조금 힘들겠다고 생각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 탓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법관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관은 자리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야지 사정(事情)을 이유로 사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직권남용죄 관련해 대법원 최근 판단을 어떻게 보나. 

    “내가 대법관 재임 시절에는 직권남용죄로 올라온 사안이 많지 않았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례도 소수였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법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전 정부 인사 다수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례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는 검찰이 기소에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前헌법재판관(2012.9~2018.9)


    “법원 개혁 주장하다 특정 정당 가면 진의 의심받을 수밖에” 

    “공수처장은 엽관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임명하는 구조” 

    “법원 개혁 주장하다 특정 정당 가면 진의 의심받을 수밖에”


    검찰 출신으로 2012~2018년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전 재판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면서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안 전 재판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의 확보인데, 공수처는 기존 제도보다도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취약함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는가. 

    “공수처장 임명은 엽관제다. 선거에 기여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자기(대통령)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민변 등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다.” 

    엽관제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왜 문제인가. 

    “우리 헌법은 제7조에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럼에도 저렇게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윤 총장이 엽관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취약한 제도다.” 

    -또 어떤 문제가 있나 

    “검찰에서 하는 수사를 뺏어갈 수 있는 구조다. 수사도 엽관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권을 향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일반 검찰은 (수사를 하기 전) 사전에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고,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공수처가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했다”

    공수처법은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안 전 재판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다시 말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검찰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외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5분의 3 또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회창 전 대법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해 “입법농단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법관은 “반드시 공수처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근거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 판사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사법부 독립과 검찰 중립은 영원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전직 판사가 법원을 떠나자마자 총선에 출마하는 건 어떻게 보나 

    “사법부에 있던 사람도 정치계에 투신할 수 있다. 각자의 자유다. 다만 이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이 법원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특정 정당으로 가는 것은 그 주장의 진의가 의심받을 수 있으며, 사법부 독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다수의 판사가 특정 정당에 동시다발적으로 입당하는 것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게 할 수 있다.”

    A 前대법관


    “후방 사단장이나 하던 어리숙한 김명수가 참모총장 돼” 

    “조국이 사법기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김명수 임명” 

    “민주당 판사 영입, 사법부 지지 이미지 심기 위한 것…정치적 이용”


    이명박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A 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가 문제다. 후방 사단장이나 하던 어리숙한 XX가 참모총장이 됐다. 전체적인 전망도 없고 공부도 깊지 않은 사람이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일부러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뽑았다.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 선택이다.” 

    A 전 대법관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김명수를 통해 사법부도 주무를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농단을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내 경험칙에 비춰 보면 법원행정처라든지, 대법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본 적이 없다. 대법관 시절에도 정권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을 진행했지만 그 같은 압력이나 낌새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현직 판사 영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부로부터 이만큼 지지를 받는다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자 영입하는 것이 문제이며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신동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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