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호

한눈에 보는 ‘13인의 공소장’ 개별 혐의

“송병기가 모아둔 김기현 비위 자료 黃에게 줘보이소”

  • 배수강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20-02-1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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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보 문건 ‘정상 하달’인 것처럼 가장한 백원우

    • 임종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말한 임동호

    • 2017년 9월 황운하 만난 송철호, ‘김기현 집중수사’ 청탁

    • 김기현 ‘첩보보고서’ 직접 생산한 문해주

    • 黃, 회의 때마다 “김기현 비리, 수사력 집중하라”

    • 선거 전 시청 압수수색 연일 보도…김기현의 ‘추락’

    • 金 40% vs 宋 19.3%→金 29.1% vs 宋 41.6% 역전

    • 김기현 공약 산재모(母)병원, 선거 직전 예타 ‘탈락’

    • ‘위법’ 인식한 박형철은 거부 못하고 경찰청으로…

    • 6·13 선거 전 ‘김기현 비위’ 18회 靑 집중 보고

    • 조국 민정수석, “김기현 수사상황 확인해 달라”

    • 임동호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 어떠냐” 제안한 한병도

    검찰이 1월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의혹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지고 있다. 

    때마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혹은 증폭됐고, 여당 내에서조차 “왜 하필 울산 사건부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공소장은 판결문이 아니다. 기소된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됐다. 주관적 의견서, 정치선언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 곳곳에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었던 의문과 현직 시장이던 김기현의 낙선과 송철호 현 시장 당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도 눈에 띈다. 청와대 해명과 배치되는 증언도 여럿 나온다. ‘신동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장을 독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인별, 혐의별로 쉽게 요약했다.

    [동아DB]

    [동아DB]

    2018년 6·13 울산시장 선거 前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권은 지방 권력을 교체해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려고 했고, 선거 전략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 

    그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및 구(舊) 여권세가 강했다. 특히 울산은 더불어민주당과 구 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없었고, 현직인 한국당 소속 김기현 시장 기반이 탄탄해 새로운 선거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문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지만 울산 출신이 아닌 데다, 수차례 당적을 바꿔 출마해 여당 내 입지가 취약하고, 당내 경선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과거 자신의 캠프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정몽주 현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영입해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캠프를 구성했다. 

    특히 송철호와 송병기는 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의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유력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은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송철호, 송병기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송철호와 송병기 등은 2017년 8월경 차기 시장 선거 재선이 유력한 김기현을 제압하고자, 김기현 관련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송병기는 울산시청 재직 때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과 그 친인척, 그리고 박기성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한편, 관가(官家)에 떠도는 이야기를 취합했다. 

    그중에는 한 레미콘 업체 실소유주의 청와대 진정서도 포함됐다. 진정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울산시는 ‘울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라는 조례를 만들어 외지 공장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했는데, 이는 시장 비서실 등 공무원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개입이다. △울산◯◯노총 지부장 등이 해당 운송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당사 제품의 납품 시 작업 중지 등으로 건설사와 거래를 못하게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정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경 “지자체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가 2017년 7월 21일경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 특정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개설을 허가해 토지 편입으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울산시 공무원 등을 고발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2018년 1월 8일 울산지검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기현 등 표적수사 청탁

    송철호는 송병기 등을 통해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하던 중, 2017년 9월 중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다. 송철호는 ‘공업탑 기획위원회’ 소속 C씨 등에게 “(2017년 8월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씨는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했다. 송철호는 2017년 9월 20일 저녁 ◯◯식당에서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김기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청탁했다.

    송철호와 송병기 등은 황운하에게 김기현 표적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거나 지시해 표적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돼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한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 문해주 행정관(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기현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 문해주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이나 박기성(김기현 시장 비서실장)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했고, 문해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관련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해 김기현, 박기성 등 주변 인물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송병기는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로 저장한 다음, 10월 2일경 이를 e메일에 첨부해 전송했다. 

    송병기의 ‘진정서’에는 ①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 ②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 건 수사 관련 ③인사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재임기간 비리(2014년 7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병기가 문해주에게 전한 문건 중 ①은 이미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결한 진정과 같은 내용이고, ②의 김기현 가족비리 고발 건 수사 부분도 울산경찰청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다. ③의 재임기간 비리는 “직원들 사이에 (박기성) 비서실장과 술이나 골프,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승진된다”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인) 박기성이 정보통신 분야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정◯◯)로 있는 회사가 참여하도록 강요” “박기성이 조경사업부서의 수의계약에 개입”했다는 내용이었다.

    ‘김기현 측근·친인척 비리’ 선거운동에 활용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2019년 11월 27일 국회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2019년 11월 27일 국회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송철호와 송병기는 울산경찰청의 김기현에 대한 수사 착수 및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초 수립한 선거 전략에 따라 2018년 3월 16일 “혐의가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2018년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및 측근에 대한 울산경찰청 수사 상황을 유권자들에게 알렸고, 3월 27일에는 “23년의 독점 권력이 오늘의 김기현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의 적폐를 반드시 해결하고, 울산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5월 8일 민주당 울산시당 명의 성명을 통해 비리 의혹을 공론화했고, 6월 7일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김기현을 ‘토착비리 세력’으로 공격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다. 선거 당일인 6월 13일에는 “친인척이 비리로 도망 다니다 구속당하고 시청과 비서실장실이 압수수색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출마한 김기현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처럼 송철호와 송병기는 황운하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문해주를 통해 하명수사를 요청했으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 진행 독려차 수사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에는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됐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됐으며 김기현은 낙선했다. 

    피고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경찰청장 등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울산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문해주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범죄첩보 수집, 범죄첩보서를 생산할 어떠한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문해주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 내에서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여론 수렴, 민원 처리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범죄첩보서 작성은 분장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해주는 송병기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과 비서실장 박기성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정보를 요청했고, 송병기가 e메일로 보내온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토대로 백원우 등 상부에 보고할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문해주는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해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 착수 시 우선적으로 접촉해야 할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등을 묻는 등 수사 방법과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 

    문해주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의 ‘①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고, 진정서에 있던 “울산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종결 처리한 사실 등을 범죄첩보서예 적시할 경우 첩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경찰에 하달해도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또한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고,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송병기가 보내온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가공해 첩보서를 작성했는데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 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를 →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하는 등 김기현과 친밀한 사이”로, △“비서실장이 이◯◯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 승진”을 →“비서실장이 이◯◯에게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1주일 뒤에 이◯◯ 승진” 등으로 변경했다.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 

    이처럼 문해주는 송병기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가공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 문해주는 2017년 10월경 이렇게 생산한 범죄첩보서를 당시 상급자인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에게 순차 보고했다.

    문해주 ‘범죄첩보서’ 요지

    ① 지역 토착업체와 유착 의혹

    - 김기현은 지난 8월 △△레미콘 대표이사로부터 아파트 공사 등 5개 현장 레미콘 납품을 청탁받고는 납품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사 현장 소장을 통하면 확인 가능할 것. 업체 대표는 2017년 6월 김기현의 해외출장에 기업인으로 동행하는 등 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② 시장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

    - 시청 내 인사에 박기성 비서실장이 개입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이외 측근들의 금품수수 의혹 상당, 비서실장, 김기현 후원회장, 후원회 부회장 등 김기현 측근들에게 부탁하면 승진한다는 공공연한 소문.

    - 비서실장은 2015년 12월 13일 경주 소재 골프장에서 직장 후배로부터 골프 접대 및 금품을 수수하고, 일주일 뒤 이OO를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에 개입.

    -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사업 구매 권한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HW 구매나 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강요.

    ③ 울산지방경찰청, 김기현 형제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관련

    - 울산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은 김기현 친형과 동생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

    - 동 사건은 2014년 초경(시장 당선 前) 김기현 친형과 동생이 울산 북구 소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당시 시행사 대표 김○○에게 접근해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용역계약(계약금액 30억 원)을 요구했음. 이에 김◯◯ 대표는 계약을 체결해 주고 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나 피고소인들이 김기현 당선 이후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않고 새로운 시행사와 결탁해 일정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불법적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비리가 있다며 (2017년) 8월 말경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

    - 위 아파트 시행사 회장 박◯과 김 시장 친형은 친구 사이로 박◯◯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받는 등 깊숙이 개입.

    - 위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를 소환,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니 참조.

    백원우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문해주의 범죄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됐고,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알고 있음에도,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 검증이나 출처 확인 없이 경찰에 하달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다만, 백원우 자신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을 감찰하고, 비위 정보 수집 권한이 있어 해당 비위 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 왔다. 

    백원우는 그 무렵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에 파다한 이야기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뭉그적거리는 것 같다,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에 하달해 김기현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백원우는 검찰의 영장기각 등으로 김기현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8년 2월 하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 사이 박형철에게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울산지역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이 많다”며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철은 그 무렵 실제 이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전화해 백원우의 뜻을 전했다.

    박형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범죄첩보서를 읽은 뒤 첩보서 생산이나 수사기관 하달이 대통령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했지만, 재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 입지가 굳건한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박형철은 첩보서 내용 진위에 대한 검증 등 확인 절차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파견 연락관에게 백원우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설명하고 경찰청에 하달하게 했다.

    이에 연락관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 사이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년 12월 28일경 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

    황운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경부터 수차례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수사담당 경찰관들에게는 “울산 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토착세력에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 구청장 비리 행위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중요 사건은 모두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정보과 수집 첩보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면서 공공연히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과 방향을 정하도록 경찰관들을 압박했다. 

    황운하는 2017년 9월 20일경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기현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집중수사를 독려했다. 9월 22일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양질의 첩보 및 수사가 없으니 조별로 10월까지 양질의 첩보,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9월 27일경 “선거 예상후보자 불법 사전선거운동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김기현과 그 형제들을 고발한 ‘김◯◯ 고발사건’(00쪽 상자기사 ③ 참고)을 수사 중이던 지능1팀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지능1팀장은 2017년 9월 하순경 ①김◯◯이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시청 공무원들을 고소·고발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②김◯◯이 고발한 본건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실 ③김◯◯이 아파트 시행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김기현 친동생에게 3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이를 이용해 김기현 측을 협박한 사실 ④김◯◯이 “최근 송철호를 통해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현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한다는 사실 ⑤김◯◯이 김기현 측에 앙심을 품고 송철호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해 지방선거 때 이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으며 ⑥김기현 처남을 채용한 이◯◯이 공사 수주를 못하자 김기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면담을 거절당해 김기현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 A4 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황운하는 보고서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

    한편, 2017년 9월경 황운하로부터 연일 김기현 관련 토착비리 범죄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모 총경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에게 연락해 “김기현 관련 토착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201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송철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9월 30일경 커피숍에서 ◯◯◯를 만나 “김기현이 모 건설의 공장 신축과 관련해 전기 사용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줬고, 김기현의 처 이종사촌이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김기현이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정서를 전달받아 이를 정보과 모 경위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서 내용은 이미 2014년경 정보과 경찰관에게 제보했지만 울산경찰청이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6년 전 사안이고, 2017년 8월경 재차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올렸다가 진정을 취소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람종결 처분(2018년 3월 29일)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모 경위는 2017년 10월 1일경 전달받은 진정서를 토대로 ‘김기현 울산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및 모 건설 갑질 횡포’ 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해 직속상관을 통해 황운하에게 즉시 보고했고, 황운하는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지능1팀장 등에게 범죄첩보 제보자를 즉시 소환 조사하도록 지시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고발 사건 표적수사

    김기현 형제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성◯◯ 경위 등은 황운하와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 5일경 마치 김◯◯의 고발로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김◯◯에게 고발 내용 및 적용 죄명을 상세하게 알려줘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고, 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자 곧바로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숨기기 위해 피의자 명단 전산 정보에서 김기현 이름을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김◯◯가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김기현 선거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한 ‘가명 조서’를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 기록에 편철했다. 그리고 다시 윤◯◯를 실명으로 조사한 실명 조서를 추가 편철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후 성◯◯ 경위 등은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2018년 2월 27일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3월 14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3월 29일 구속영장, 4월 23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김기현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2018년 3월 16일 방송 뉴스 등에서 “경찰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기현 시장의 동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황운하는 2018년 3월 21일경 성◯◯ 경위가 김◯◯와 유착돼 사건관계인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성◯◯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직위해제를 건의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지능범죄수사대에 잔류하며 김기현 관련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납품 사건, 표적수사

    청와대에서 하달한 범죄첩보와 황운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은 2018년 1월 23일경 ‘공업탑 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울산 남구 ◯◯◯◯ 오피스텔로 찾아가 범죄첩보 제보자이자 송철호 캠프 정책실장인 송병기를 만났다. 이들은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뒤 ‘내사보고(전 울산시청 공무원 상대 탐문)’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2018년 3월 16일경 울산시청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황운하 등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은 2018년 3월 20일경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해 객관적인 제3자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조서’ 뒤에 마치 김형수가 ‘전 ◯◯레미콘 대표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보고를 편철하는 등 송병기의 적극 가담하에 김기현 주변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3월 29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울산지법은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고, 경찰은 판사 지적에 불복하면서 “이미 소명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외에는 별다른 보완 없이 2018년 5월 3일 박기성과 울산시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역 업체 활용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담당 경찰은 황운하 지시에 따라 보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5월 14일 박기성 등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월 17일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후에도 검사는 2018년 7월 17일과 9월 5일 등 3회에 걸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했지만, 추가 입증을 보완하지 않은 채 2018년 12월 3일 일방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결국 검찰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2019년 3월 15일 박기성 등 3명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과 관련, 2018년 3월 16일 경찰의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특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5월 14일 언론에는 단순히 사건 송치 보도에 그치지 않고,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 및 경찰에서 조사한 근거자료 등이 상세히 보도됐다. 또한 울산경찰청 지휘부와 수사팀만 알고 있는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한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단서에 대해서도 경찰이 여죄 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황운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27일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황운하는 2017년 10월 10일 예고 없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3팀장, 지능3팀 팀원, 지능1팀장을 청장실로 불러 과거 김◯◯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아파트 공사 관련 김기현이 형, 동생을 통해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 본질은 김기현 측근이다, (고발인) 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며 추궁했다. 

    또한 “김◯◯ 고발장에 김기현 형제들이 인허가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사했느냐, 그 돈이 김기현 선거자금으로 지원됐고, 김기현이 영향력을 행사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수사 대상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수사 방향과 결과까지 미리 특정해 암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러나 김◯◯이 고발한 사건은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황운하도 그 수사 경과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 보고받은 사건이었다. 황운하가 언급한 30억 원 용역계약서는 김◯◯이 제출한 50여 장 분량의 참고자료 말미에 첨부돼 있을 뿐 김◯◯의 고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황운하는 신◯◯ 수사과장을 불러 “김◯◯을 만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지시했고, 신 과장은 김◯◯이 주장하는 의혹들을 정리해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전달하며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은 2017년 10월 중순경 황운하에게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확인됐다. 하지만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때도 용역계약서 관련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언급이 없었고, 용역계약서는 고발 범죄 사실과는 무관한 자료이며, 30억 원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다, 김◯◯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와 관련해 굳이 의율(擬律)하려면 변호사법위반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고발인) 주장은 이전에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측에 불과할 뿐 근거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후 황운하는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수사 경찰을 사건에서 배제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돼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유를 내세웠다. 또한 정기 인사철이 아닌데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경찰서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수사과장과 인사계장이 “승진이 임박한 경찰을 전보시키는 것은 가혹하니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10월 24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모 경위를 울산남부경찰서로, 모 경사를 울산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했다.

    고발인과 ‘유착’ 경찰관이 수사

    황운하는 새로 부임한 정◯◯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 고소 고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 수사대장은 부임 당일(2017년 10월 25일) 김◯◯를 울산경찰청으로 불러 최◯◯ 경위 등과 함께 면담하면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김기현 형 동생에 대한 비위 내용도 적극 확인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했다.

    황운하는 회의 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미루더라도 울산시장 비리 사건에 수사대 전체가 공동 대응해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달해 수사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했다. 

    이후 황운하는 최◯◯ 경위도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2017년 11월 중순경 성◯◯ 경위를 지능범죄수사대로 비공식 파견받아 사건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관련 고소·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기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대규모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수사과장은 성◯◯ 경위는 고발인과 유착돼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두 차례 반대했다. 그러나 황운하는 김기현 및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도록 성◯◯에게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 

    이처럼 김기현 관련 수사와 내사가 계속되던 2018년 1월 초순, 황운하는 청와대가 생산해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수신했다. 황운하는 정◯◯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과 박기성(시장 비서실장) 등에 대한 비리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김기현 형제의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했다.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 규칙’에는 “모든 인사는 명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전보사유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황운하는 김기현 측근 사건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서 관련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유를 내세워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수사 상황 수시 점검한 청와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파견 행정관(경정)은 상관 지시에 따라 청와대 첩보 하달 직후인 2018년 1월 4일경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좌천된 경찰들에게 전화해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 그 무렵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또 다른 행정관(총경)은 2018년 1월 11일경 울산으로 내려가 황운하와 수사과장을 만나 각종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은 2018년 2월 초순경 중요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부서가 아닌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청와대 하달 첩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관리반장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서무에게 연락해 “경찰청 하달 첩보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경찰청은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 총18회(선거 이후까지 포함하면 21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했다(표 참조). 

    특히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 3일 김기현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요청에 따라 ‘전 울산시장 관련사건 4건 종결 보고’라는 제목으로 ‘김기현 등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보고서를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은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고, 백원우는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한 보고는 물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았다.

    송철호, 송병기, 장환석의 산재모(母)병원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은 1월 30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의 왜곡 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은 1월 30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의 왜곡 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뉴스1]

    송철호와 송병기는 2017년 9월경부터 울산 남구 공업탑 ◯◯◯◯ 오피스텔에 있는 송병기의 사무실에서 매주 2회가량 회의를 열고, 송철호의 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으로 공약 개발 등을 논의했다. 송철호가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당(黨)·청(靑)과 정기 협의 채널을 확보하기로 했다. 

    울산지역은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광역시에 있는 공공병원이 없어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은 숙원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경 지역 공약으로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한 산재모병원(산재근로자 요양과 재활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병원. 지역별 산재병원을 통합·관리하는 모(母)병원 기능) 설립을 제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 산재모병원 공약은 국립울산산재재활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돼 2014년 1월 예타에 착수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용 대비 편익을 낮게 평가했고,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3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었다. 예타가 진행 중일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은 KDI에 산재모병원 편익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송철호 측은 내부적으로 산재 환자 이외에 일반 진료도 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송철호와 송병기, 정몽주(당시 송철호 캠프 상황실장) 등은 김기현과 차별화되는 공약 개발을 위해 2017년 10월 11일경 서울 삼청동에 있는 ◯◯◯ 식당에서 대선 지역공약 담당자인 장환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을 문의했다. 장환석은 기재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산재모병원은 수익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거다. 정부는 예타 통과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굳이 예타가 안 되는 산재모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선 6기(김기현 시장) 실적으로 애걸복걸하지 말고 7기 실적으로 공공병원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정부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일명 일산형 병원 내지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중심의 공공병원인데 확정된 것은 없다’ 등 예타 통과 가능성과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알려줬다. 

    송철호와 송병기 등은 장환석에게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가 빨리 이뤄지면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및 이행에 차질이 생기니,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해서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했고 장환석은 이를 수락했다. 

    곧이어 송철호는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을 만나 장환석에게 했던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다. 송병기는 2017년 10월 13일경 공공병원 공약 수립 관련, 자료 지원 등 도움을 받고 있던 울산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장환석 등과의 만남 결과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 지역공약 담당비서관들과 협의해서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고,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선거일 맞춰 ‘탈락’ 발표

    송철호, 송병기와 장환석이 만나 논의한 후, 2017년 11월경 산재모병원 예타 심사 관련 실질적인 조사가 끝났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됐다. 송철호 측은 2018년 2월경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김기현을 공격하기로 하고, 장환석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정보에 따라 4월 10일 송철호 후보자 공약으로 “산재모병원이 아닌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환석은 송철호 측이 구체적인 공약 발표 직전인 2018년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년 3월 20일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주재하면서 지역발전위원회 총괄기획과장 오◯◯에게 ‘예타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신◯◯에게도 4월 중 산재모병원 예타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2018년 4월 6일 KDI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달 24일 KDI와 업무협의 후 5월 10일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사실상 확정 짓는 최종점검회의를 여는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 등은 5월 14일경 장환석에게 지방선거 전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선거일(2018년 6월 13일)에 임박한 2018년 5월 24일경 “산재모병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정해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송철호는 선거 전략에 따라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김기현을 공격했다.

    이로써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장환석의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

    송병기, 울산시 공무원 4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송병기는 2017년 8월경 송철호로부터 선거공약 개발 등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캠프에 합류할 무렵, 정상적인 정보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산시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김◯◯, 최◯◯, 홍◯◯ 김△△에게 부탁해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송철호 공약 수립 또는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송병기는 2017년 8월 14일경 피고인 김◯◯에게 “김 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했고, 김◯◯은 송철호 캠프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부서별 중점 계획 등이 기재된 ‘8월 4주 계획’을 e메일 전송했다. 송병기는 2018년 4월 23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울산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파일을 전송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송병기는 또 2017년 9월 13일경 “시에서 각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했고, 2회에 걸쳐 ‘2017년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등 7개 파일을 전송받아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송병기와 울산시 공무원 4명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

    송병기, 정몽주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송철호는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년 6월 하순경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정몽주에게 논공행상 차원에서 ‘3급 정무특보’ 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병기는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공개채용 전형에 단독 응모한 정몽주의 부탁을 받고, 2018년 7월 25일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면접시험 예상 질문지를 요청했다. 송병기는 다음 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제 면접시험에서 사용된 질문 사항을 전송받아 정몽주에게 알려줬다. 

    정몽주는 면접시험에서 미리 준비해 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응시해 합격 처리 됐고, 울산시청 채용담당 공무원 및 면접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

    한병도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017년 8월경 민주당 울산시당 내에서는 임동호 후보(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 후보(울산남갑 위원장)가 송철호 후보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었다. 송철호의 인지도는 임동호보다 앞섰지만, 오랜 기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당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쉽지 않았고, 본선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송철호 선거캠프에서는 임동호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임동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회계장부 허위 기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및 한병도 정무비서관 등을 통해 임동호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토록 해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게 하는 등의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시작하는 임동호는 2017년 6월 초순경 서울 마장동의 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인연이 있던 임종석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했고, 2017년 10월경 송철호 캠프 측에도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송철호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임◯◯과 함께 2017년 10월 24일경 임동호의 측근인 주◯◯에게 “임동호가 출마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달라, 경선하지 말고 추대 방식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해 임동호가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회유했다.

    임동호는 2017년 11월 하순경 ‘86학번 동기’인 한병도가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승진하자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병도의 확답이 없자 2017년 12월 12일경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등 송철호와 경쟁할 태도를 보였다. 임동호는 2018년 1월 하순경 청와대를 방문해 한병도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했고, 한병도는 임동호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은 어떠냐”고 말하며 다른 공사의 직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 

    2018년 2월 12일 한병도는 다음 날 울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에게 전화해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한병도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임동호에게 연락해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고, 선임행정관은 임동호 후보에게 연락해 “검토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로써 한병도는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직에 대한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임동호에게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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