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금융권의 눈길은 손 회장에게로 쏠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회의를 열어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당시 손 회장은 임추위가 열리기 나흘 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 받은 상태였다. 즉 우리금융 측이 중징계 리스크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우리금융 측의 기류는 그대로다. 2월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간담회를 열고 “기존의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손 회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개다. 연임을 포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다. 다만 우리금융 이사회가 2월 11일 권광석(57)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임명하면서 ‘연임 포기’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손 회장이 물러나는 경우라면 신임 회장 선출 후 은행장 인사에 나설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권 행장 임명이 ‘손태승 체제’ 유지를 방증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손 회장에 대한 제재 결정을 공식 통보받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허를 찔린 금감원도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금감원은 2018년 7월 우리은행 직원들이 2만3000여 개 휴면계좌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을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3월 24일 열린다. 그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제재심이 열리면 손 회장에게는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판매액만 총 3259억 원에 달한다.
한편 1월 7일 경제개혁연대는 “우리금융 임추위와 이사회가 DLF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