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보’라던 靑, 행정관이 먼저 연락
“제보 일부 요약” vs “범죄첩보서 새로 생산”
‘김기현 사건’ 수사 상황 수시로 보고받은 靑
‘~했을 것’ 석연찮은 ‘3자 화법式 해명’ 도마에
檢 수사 결과로 밝혀진다더니…“공소장은 사실 아냐”
과거 관련사건 처분서에도 “경찰이 檢 수사지휘 안 따라”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러한 후폭풍은 청와대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색한 변명으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함으로써 ‘청와대 관계자들의 비위 정황 공개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공소장 공개 후 각 혐의에 대해 청와대가 그동안 내놓은 갖가지 해명을 두고 ‘거짓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자체 조사해 발표한 결과와 너무나 상이한 공소장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기초 사실조차 걸러내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스마트폰 SNS로 제보받았다”
청와대의 ‘스텝’은 첫걸음부터 꼬였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이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재수사에 착수한 다음 날,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고,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청와대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자체 조사를 거쳐 12월 4일과 5일 다음과 같이 공식 브리핑했다.“청와대 행정관(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제보자(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로부터 2017년 10월경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고, 행정관은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문 전 행정관이 제보받은 SNS 내용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인터넷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돼 개인 스마트폰으로 받은 내용을 내부망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러한 청와대 해명과 달리 검찰 수사 결과는 “2017년 9월 하순 문 행정관이 제보자인 송 전 부시장에게 수차례 연락해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제보에 포함되지 않은 제목과 내용을 가공한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였다.
검찰은 “제보 내용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종결 처리한 사실 등도 담겨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범죄첩보서에 적시할 경우 첩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경찰에 하달해도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전달받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적극 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보를 단순하게 편집·요약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차이가 크다.
사실 거짓 해명 논란은 지난해 12월 4일 청와대 해명 직후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제보자와 문 전 행정관 관계에 대해 “두 사람은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나 알게 됐다”고 했지만, 송 전 부시장이 즉시 “(문 전 행정관과는) 서울의 친구를 통해 알게 돼 가끔 만나고 통화하는 사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 해명은 웃음거리가 됐다. 더욱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사건 제보자이고, 문 전 행정관이 현 정부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연찮은 해명에 대한 논란은 증폭됐다. 청와대 자체 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일었다.
靑 “9회 정기보고” vs 檢 “21회 수시점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SNS를 통한 제보자의 자발적 제보”라던 고 전 대변인의 브리핑 당일 송 전 부시장은 “정부가 여러 동향을 요구해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해 청와대 해명은 하루도 안 돼 뒤집혔다. 관련 공소장의 내용을 보자.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 문해주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이나 박기성(김기현 시장 비서실장)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했고, 문해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관련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해 김기현·박기성 등 주변 인물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송병기는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로 저장한 다음, 10월 2일경 이를 e메일에 첨부해 전송했다.”
청와대의 자체 조사 후 발표한 해명이 곧바로 사건 관계자들에 의해 사실관계가 뒤집혔다면 재조사를 하든지 과거 처분서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3월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인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하면서 9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내 화제가 됐다.
이 통지서에는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약 4개월간 총 38회에 걸쳐 30여 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6회 신청해 83가지 압수물을 확보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수회에 걸친 검찰의 수사지휘(기간도 최초 수사지휘일로부터 6개월여로 장기간임)에도 본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검찰 지휘에 따르지 않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불기소이유통지서 곳곳에 나타난다.
“수시로 수사 상황 보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해명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7일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행정관이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을 가필(加筆)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나오자 출입기자단에게 “또 누가 이런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까”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공소장에는 문 전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보고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돼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2019년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청와대가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였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강조했고, 닷새 뒤인 12월 4일 청와대 자체 조사를 담당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도 “수사기관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보고받는 건 민정수석실 업무 중 하나다. 9번 중 민정비서관실이 보고받은 것은 한 번 뿐이었고, 나머지는 반부패비서관실로 오는 정기 보고서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공소장의 기록은 다르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보고서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이전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을 비롯해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등에 총 18회 집중 보고했다는 것. 보고 횟수도 선거 이후 3회 보고를 포함하면 총 21회에 달한다. 마지막 보고는 2018년 12월 3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요청으로 이뤄졌다.
‘기억 못한다’던 백원우, 꾸준히 수사 챙겨
경찰의 보고 방식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특별하게 (관련 사안을) 달리 취급해서 보고받았거나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정리해서 공유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지극히 일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은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고, 백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한 보고는 물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의 일상적인 보고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민정라인’이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에 직접 내려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한 검경 갈등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경찰이 2018년 1월 11일경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이 2018년 2월 초순경 중요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부서가 아닌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청와대 하달 첩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봤다.
공소장 공개로 청와대의 ‘제3자 화법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고민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4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문해주)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
이어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백 비서관은 애초 문건을 보고받았거나 본인이 읽어봤거나 (반부패관실에) 넘겼다는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문건 작성자인 문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 문건을 자기가 작성했다는 것을 뚜렷이 기억 못하고 있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본인도 그때 생각이 났다고 한다.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냐고 했을 때는 만든 내용을 보니 보고 계통을 통해 보고드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2년 전 사건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는 이들의 해명과 달리 첩보보고서를 전달한 4~5개월 뒤에도 수사를 독려하는 등 꾸준히 사안을 챙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을 뿐 아니라, 백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뭉그적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했다.”
백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경유’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한 백 비서관은 ‘첩보보고서’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4~5개월 뒤인 2018년 2~3월경, 박형철 비서관에게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 수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이 많다”며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이런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경을 쓴 것으로 나와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공식 브리핑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청와대의 해명과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아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월 9일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차례 등장한다.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확인되면 한국당은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선거 불법개입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다른 당도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은 판결문 아니다”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던 청와대는 2월 12일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내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소장에 나온 내용도 검찰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이 충돌해 다투고 있다, 법정에서 서로 주장을 펼치면 어느 것이 사실인지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조국 사건’ 때처럼,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다가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시간이 됐다”며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는 것이다.이에 대해 고 전 청와대 대변인은 2월 13일 “과거 청와대의 해명과 공소장 내용이 차이가 많다”는 ‘신동아’의 질문에 “공소장은 검찰 입장을 쓴 것이며 공소장이 판결문은 아니다. 검찰 나름의 판단으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고, 기소해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 청와대 해명이 곧바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공소장 내용도 청와대 해명과 너무나 달랐다.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