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뉴시스]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으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12‧12 쿠데타 주도) 등의 죄명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장지와 장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가족의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 을)은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은 현충원보다 ‘북방정책’의 상징성이 큰 파주에 묻히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방정책’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재임 당시 소련(현재 러시아)을 비롯한 동유럽과 중국 등 공산국가들과 수교함으로써 한반도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1991년에는 남북 화해와 상호 불가침, 교류협력을 뼈대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6‧25 전쟁 이후 40년 가까이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던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조성한 ‘동화경모공원’.[‘동화경모공원’ 제공]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사면복권 된 뒤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628억 원도 2013년 9월, 16년 만에 모두 납부한 상태다. 추징금 납부를 위해 동생, 사돈과 재산 반환 소송 등을 벌이기도 했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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