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호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홍영준의 직격 고발

“삼성전자, LG전자, 국세청도 불법복제… 이러다간 벤처기업 다 망한다”

  •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입력2005-11-29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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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강원도청, 이화여대 등 영역 구분 없이 불법 자행
    • 범죄자가 발뺌하고, 항의하고, 가격까지 깎아달라니…
    • 한 제품 당 불법복제 16건, 500번 복제한 회사도 있다
    • 손해 본 100억원은 1000억원의 기회 손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홍영준의 직격 고발
    인사를 나누면서도 홍영준(洪瑛晙·34) 데브피아 사장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15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보완한 제품의 불법복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결심 때문에 홍 사장의 표정은 엄숙하기까지 했다. 그는 “앞장서서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껏 자사 제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가슴앓이만 하던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표해서 총대를 메기로 작정한 것이다.

    ‘IT 강국’의 허상

    홍 사장이 경영하는 데브피아는 1994년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 50명이 결성한 모임으로 출발했다. 소문을 듣고 개발인력이 모여들면서 2000년 7만명, 최근엔 30만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개발자 모임으로 발돋움했다. 이들은 개발자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나눠 써야 국내 정보통신(IT) 기술이 향상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들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는 막대한 양이며, 국내외 개발자들에게 1만여 종의 컴포넌트(개발자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자 동호회로 출발한 데브피아는 2000년 ‘덱스트 업로드(DEXTUpload)’라는 프로그램을 시장에 내놓았다. 이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사진 이미지나 영상 등 파일을 사이트에 손쉽게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외부 접속자가 파일을 올리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버에 접속해서 ‘쓰기’ 권리를 부여받고 지정된 경로를 찾아가 파일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덱스트 업로드를 설치하면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 사이트 보안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업체, 정부기관은 대부분 이 같은 제품을 이용한다. 홍 사장에 따르면 미국 제품 두 종류와 데브피아의 제품이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회사가 개발자의 모임에서 출발했고, 이들이 데브피아 제품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확장이 곧 회사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데브피아의 사례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불법복제 때문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에 돈을 버는 회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늘 ‘IT 강국’이라고 떠들지만 실제 ‘IT 강국’을 주도하는 업체들의 가슴앓이를 외면한 탓에 속으로 곪고 있는 실정이다. 홍 사장은 불법복제 리스트를 공개하면 업계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기존 고객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기자의 우려에 “한 회사의 미래보다는 정부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수많은 업체를 살리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일반인에겐 ‘덱스트 업로드’라는 프로그램이 생소한데요.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나 사용자가 서버에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웹사이트가 있는 곳이라면 꼭 필요합니다.”

    6000개 팔면 6만번 불법복제

    -국내에 경쟁업체가 있습니까.

    “두세 곳 있지만 상용 제품을 내놓지 않아 국내 업체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두 종류의 미국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보니 우리가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먼저 출발한 외국 제품을 제친 비결은 뭡니까.

    “데브피아라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서 개발자들이 우리 제품을 쓰는 데 익숙합니다. 이들이 우리 소프트웨어를 쓰고 전파하다 보니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웹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 제품을 쓰는 것이겠죠. 미국 제품과 성능을 비교해보면 우리 것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에러 발생률도 낮아요.”

    -그렇다면 해외 진출도 고려했겠군요.

    “2002년부터 삼성SDS를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했어요. 삼성에서도 우리 제품을 팔 수 있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에 꾸준하게 팔고 있어요. 해외시장은 한국시장보다 100배나 큽니다. 해외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제품에 기능을 추가할 때 뛰어난 한국업체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계가 한국의 IT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판매대행업체에 물어보면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회사 영문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외국 기업도 많습니다. 요즘엔 한국 개발자들이 외국에 많이 진출해 이들을 통해 제품이 나가기도 합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인프라는 좋은 편이죠. 빌 게이츠가 ‘윈도’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했듯이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장에 내놓았습니까.

    “2000년에 개발했으니 5년 됐어요. 개발한 뒤 2년쯤 지나니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투자했죠. 직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성능을 향상시키느라 15억원은 투자한 것 같아요. 최근에 개발한 제품은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으면 수상경력도 있을 듯한데요.

    “지금까지 개발에 전념하고 판매하며 생존하느라 그런 기회를 찾아다닐 여력이 없었어요. 또 우리처럼 조그마한 소프트웨어(한 카피에 25만원)를 개발하는 곳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벤처기업 인증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카피 팔렸습니까.

    “6000개 정도 나갔어요. 웹 서비스하는 곳이면 다 필요하니까, 개인부터 대기업, 정부기관, 관공서, 교육기관까지 모두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해마다 10~20%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불법복제 때문인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6만개의 서버에서 우리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요. 정품이 6000개 나갔으니 10배 정도 불법복제가 된 거죠. 조사해보니 제품 하나당 16번 정도 불법복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버 하나에 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많게는 500번 복제한 회사도 있어요.”

    대기업, 관공서, 대학 등 무차별 복제

    올해는 적극적으로 불법복제에 대응하고 신경을 쏟아서 매출이 30%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엔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여서 불법복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불법복제 탓에 개발비가 회수되지 않으니까 국내시장에서 먹고 살기 바빠요. 그동안 반만 회수했어도 세계시장에 나갔을 텐데. 마음은 있지만 못 나갑니다.”

    -불법복제한 곳으로 파악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력 같은 대기업과 계열사가 많아요. 관공서도 많습니다. 국세청, 해양경찰청, 강원도청, 이화여대, 건양대 등 불법복제에는 영역이 따로 없어요. 에릭슨코리아나 킨코스코리아 같은 다국적 기업도 예외는 아니죠. 다른 곳도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면 대부분 우리 제품을 썼을 겁니다.”

    홍 사장이 밝힌 불법복제 리스트(앞 페이지 사진 참조)를 보면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불법복제했음을 알 수 있다. 데이콤, 현대중공업, 삼성SDS, 동부화재, 제일제당 같은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에는 불법복제한 서버의 이름과 날짜, 시각까지 기록돼 있다. 리스트에는 500개에 달하는 기업, 관공서, 교육기관이 올라 있는데, 20번 이상 불법복제한 곳도 120여 개에 이른다.

    -소프트웨어에 불법복제를 막는 기능을 첨가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기능만 잘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복제 막는 기능을 넣어두면 제품이 무거워져요. 일반적인 사용자에겐 불법복제 기능이 필요 없잖아요. 불필요한 기능 때문에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물론 제품 설명서와 홈페이지에서 허가 없이 복제하지 말 것을 공지했는데, 잘 안 지켜지네요.”

    -미국 제품엔 불법복제를 막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국가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대부분 정품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정부나 이용자의 보호를 받고 있죠. 이렇게 해야 기업이 돈을 벌고, 사업을 키워서 국부(國富)를 창출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홍영준의 직격 고발

    ‘덱스트 업로드’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기업·관공서·교육기관의 리스트.

    -언제 불법복제 현장을 발견했습니까.

    “출시할 때부터죠. 초기엔 제품을 파는 데 주력했지, 단속하는 데 힘을 쏟을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작은 회사로선 역부족이에요. 빤히 알면서도 가슴앓이만 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이 꾸준히 회수됐다면 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회사도 성장하고 외국에도 진출했겠죠. 그것까지 감안하면 1000억원도 넘는 기회손실을 봤다고 봅니다.”

    -어떻게 불법복제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발자들 사이에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이용자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현장도 목격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회사 컴퓨터에 우리 제품이 복제되는 상황이 올라오니까, 대부분 어디서 어떤 서버로 복제되는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불법복제한 업체는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IDC 단속하면 불법사례 줄줄이 나온다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증명도 보내고,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몰랐다고 발뺌을 합니다. 또 대부분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어떤 증거로 그러는지 내용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요. 우리가 어느 선까지 파악했는지 탐색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증거를 들이대면 이젠 값을 깎아달라고 흥정합니다. 명백하게 잘못해놓고도 이러니 오히려 우리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5000만원 이하 벌금에 3년 이하 징역인데, 실제로는 아주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거나, 합의하고 끝냅니다. 법대로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처럼 수만번의 불법복제가 자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에선 법대로 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에서 가끔 단속을 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밝혀내진 못해요. 단속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제가 이뤄지고 있으니 막질 못하는 거죠.”

    -‘덱스트 업로드’ 같은 서버용 소프트웨어는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맞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자체 서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IDC(Internet Data Center·인터넷 업체가 서버와 네트워크를 빌려 쓰는 곳이라 ‘서버호텔’로도 부른다)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IDC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않아요. 단속에 들어갔다가 서버가 멈춰 해당 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IDC가 대기업인데, ‘고객 보호’를 내세워 단속을 막는 로비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IDC를 단속한 예가 거의 없어요. 거기엔 서버가 몇 만대씩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조사해봐도 수많은 불법복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IDC의 우려대로 단속하다가 서버가 멈추면 해당 기업으로선 손해가 막심할 텐데요.

    “단속하면서 서버를 건드리거나 멈춘다는 걱정은 말이 안 돼요. 단속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CD 한 장만 넣어도 불법복제한 목록과 금액까지 다 떠요. 단속 나가지 않고 경고만 해도 효과가 클 겁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모르고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가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수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개발자가 다른 업체에서 일할 때 사용하던 것을 갖고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경영진에선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소프트웨어는 필요합니다.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고객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명확한 유형자산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건 경영자의 책임입니다. 개발자도 회사 직원인데, 사장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할 수 없어요.”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요.

    “몇 번 시도했어요. IDC에 가서 서버용 제품을 단속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저작권협회에도 항의했어요. 그럼 자기네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간다고 합니다.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경찰, 검찰, 체신청 등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기관이 함께 조사하러 나가야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홍영준의 직격 고발

    홍영준 사장이 회사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불법복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대기업에는 항의하기가 쉽지 않겠죠. 엄청난 잠재고객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불법복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몇천만원씩 하는 제품도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해도 몇십 카피 정도 필요할 텐데, 그 돈이 없어서 불법으로 복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처럼 조그만 기업은 무시당하는 거죠.”

    -대기업들은 항의하면 인정합니까.

    “똑같아요. 몰랐다고 하거나 정확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알기 위해 시간을 끌어요. 불법복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내부에서 대책을 세워 서버를 정리합니다. 벌금을 조금 내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 성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드물어요. 지적재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불법복제율이 48%예요.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일본은 20%도 안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가가치를 지켜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법규가 아주 미약해요.

    정부가 당장 저희 한 회사를 위해 움직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줘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한두 달 계획 세워 단속하면 하루아침에 개선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한번쯤 깨지고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야 잘못된 문화가 바뀝니다.”

    정품 쓰면 바보 취급

    -기사가 나가면 영업에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당하게 지켜야 할 권리예요. 업체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대기업이나 관공서가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놔두면 정품 쓰는 업체가 오히려 바보취급 받게 됩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실제 사례를 수집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업체의 노력과 투자의 산물이 정당하게 대접받았으면 합니다. 그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만 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현장을 다니며 파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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