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정당명의 오기(誤記)를 발견해 ‘신동아’에 알려왔고, ‘신동아’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온라인용 및 단행본 기사를 수정 재배포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당원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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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10-20 18:04:36
[격정토로] 최태원-노소영 소송에 입 연 손길승 前 SK 회장
김현미 기자
긴 장마 끝에 삼복더위가 찾아왔다. 매미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여름의 절정을 알린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참매미는 알을 낳고 5년여 시간이 지나야 성충이 된다. 덥고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땅속 유충이 탈피 후 성충이 되고, 나무에 올…
글·사진 박해윤
신냉전의 바람은 한반도에 먼저 불기 시작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다…
김기호 강서대 교수·前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
군용 하계 운동복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입찰 금지 처분을 내린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정작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기관으로부터 ‘군의 운동복 성능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단과 완제품(운동복)이 같은 등급이 나와야 한다는 방사청의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이 보고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재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아’가 입수한 ‘군 피복, 섬유류 이화학 특성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원단을 운동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단→열처리→완제품 공정을 거치며 원단의 수축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제조 과정 중 수행되는 프린트 및 열처리 스팀 아이론(다림질)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사진 참조) 제조 과정을 거쳐 운동복이 됐을 때 원단 성능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