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호

헌법학자가 살펴본 尹 탄핵심판 주요 변수

[쟁점과 전망 | 尹 탄핵심판 어떻게 되나] 국회 의결 지적, 재판 지연 작전, 헌법재판관 임기…

  •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2025-02-02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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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단 “탄핵소추안 의결, 정당성 문제 있어”

    • 국회, 정치적 목적 위해 탄핵제도 활용 가능

    • 내란죄 두고 탄핵 지연 작전 펼칠 가능성 有

    • 4월 18일 전 탄핵 여부 결론 나올 듯

    • 尹 헌법 위반 명백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DB]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DB]

    ‘탄핵’은 힐책한다는 의미의 ‘탄(彈)’ 자와 ‘꾸짖다’ 혹은 ‘캐묻다’라는 의미의 ‘핵(劾)’ 자가 합쳐진 단어로, ‘죄상을 들어 책망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법적 용어로서 탄핵은 한층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다. 통상적 사법절차나 징계 등으로 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고위공직자나 각별하게 신분이 보장된 법관 등이 중대한 비위(非違)를 범한 경우 이들을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정통제기관인 의회가 소추해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탄핵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을 탄핵 대상자로 명시한다. 탄핵 대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될 수 있다. 여기서 직무집행, 즉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 관행·관례에 의해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204명 찬성’으로 시작된 탄핵 절차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라는 두 절차로 구분된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단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지위가 가진 중요성 때문에 정족수를 달리한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발의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 선언 후 다음 날 00시 48분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이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제2항에서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의 조속한 일단락을 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재발의돼 국회 재적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의결(가결)될 수 있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당시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이 아닌 탄핵소추 대상자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정당성 문제가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월 3일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나 돼 소추한 게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소추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주장이 적절한지와는 별개로 헌재는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경우 투표 과정에서 일정 문제점이 노정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없으면 적법성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적법한 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권은 ‘비상적 인사권’이다

    1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1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경 소추의결서를 송달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처럼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재와 소추된 사람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때부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구분되는 고유한 목적과 효력을 갖고 있다. 긴급하게 탄핵 대상자의 직무를 정지케 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점에서 대의기관이자 정치기관인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을 향해 갖는 비상적 인사권으로 볼 수 있다. 탄핵 대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회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상 탄핵제도를 활용해 정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국회는 탄핵 대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해 1차적 판단권을 가지며, 이에 대해 폭넓은 재량과 권한을 인정받는다. 무엇보다도 헌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다른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해당 탄핵 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평가나 책임은 ‘헌재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물론 헌재는 엄격한 법 논리에 의존해 헌법적 가치의 ‘최하한’을 굳건하게 지탱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법기관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행위가 헌재에 예속된다는 것은 정치가 사법으로 대체된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탄핵소추의 주체는 국회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되며,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면서 탄핵심판이 개시된다.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에서 모두 내란죄 혐의를 다투고 있다.

    ‘내란죄 철회’ 두고 재판 지연 작전 벌어지나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은 1월 3일 헌재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이와 관련해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필요적 정지’가 아닌 ‘임의적 정지’인 만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을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이 개시되면 헌재는 제출된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에 주목해 탄핵 대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헌재는 ‘탄핵 대상자의 지위에 내포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중요성’과 ‘직무집행에 있어서 해당 탄핵 대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의 정도(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요성)’를 함께 고려한다. 탄핵 대상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클수록 탄핵 대상자의 법 위반의 정도 또한 중대하고 심각해야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탄핵,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위부터) 헌법재판관. [동아DB]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위부터) 헌법재판관. [동아DB]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4월 18일 예정되면서 이후 헌재가 6인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관련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적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두 헌법재판관이 임기 이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며 이에 의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별도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형사상 내란죄나 외환죄 등이 성립한다면 해당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일정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공직에서 파면되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히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청구인의 권한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종국적으로 퇴출할 것인지를 엄격한 법적 논리에 기대 판단하는 사법 작용이다. 이 지점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치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와 분별된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관료인 헌법재판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이 정치적 결단이거나 개인적 신념의 표시가 아니라 엄격한 법적 논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국민 절대다수의 열망과 충돌하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더욱 정교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아니며, 주권자들에 의해 평가돼야 할 헌법적 논증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尹, 우두머리로서 계엄에 책임 있어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동아DB]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동아DB]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핵심 사유는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선포한 비상계엄 및 그로 인한 계엄 사무의 위헌·위법성이다. 해당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선포된 것이 아님이 명백해 보인다.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며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도,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헌법 제77조 및 제89조 그리고 계엄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난입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 이 같은 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법정형에 처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적시됐고, 최근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환의 죄 또한 범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명백해 보이며 그 위반의 중대성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에 비해서도 훨씬 크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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