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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포털 재구성’ 클라우드 웹 위법 논란

  • 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내 맘대로 포털 재구성’ 클라우드 웹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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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디자인, 글꼴, 콘텐츠까지 재구성 가능
  • ● 다음 “클라우드 웹 광고 영업 방해, 디자인 도용”
  • ● ‘다윗’ 대 ‘골리앗’, 민사소송은 클라우드 웹 勝
  • ● ‘나꼼수’ 서버 관리업체 대표 횡령죄로 구속되며 검찰 수사 박차
  • ● 국내 포털 수입 근간 ‘검색 광고 시장’ 흔들 수도
‘내 맘대로 포털 재구성’ 클라우드 웹 위법 논란
포털 권력.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온라인 광고 시장과 기업, 언론사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 상황을 대변하는 말이다.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기업 NHN의 경우, 2011년 매출 2조1474억 원, 영업이익 6204억 원을 달성했다. 2008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2배 가까이 뛴 것.

그런데 기존 포털 사이트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편집, 재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바로 ‘클라우드 웹’이다. 그간 이용자는 대형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쪽이었다면, 클라우드 웹을 통해 포털 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재배치할 수 있다. 기존의 ‘답답한’ 포털 사이트에 불만을 느끼던 이용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클라우드 웹 프로그램이 포털 사이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클라우드 웹과 포털 사이트의 싸움은 법정까지 나아갔다. 지난해 다음커뮤니케이션스와 클라우드 웹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된 데 이어 올 5월 중순 검찰이 클라우드 웹의 위법성을 두고 실 제작자 김모(30·구속)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사항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이 프로그램이 포털 사이트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먼저 클라우드 웹에 대해 알아보자. 클라우드 웹 사이트(www.cloudweb.co.kr)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클라우드 웹 실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생성된다. 이를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포털 사이트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네이버 특유의 녹색창을 파란색, 빨간색 등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다음 배경화면을 로봇, 캐릭터, 애완동물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글꼴 역시 100가지 이상 변경할 수 있다.

포털 “클라우드 웹 검색 광고 침해” 주장



각 사이트에 적용되는 콘텐츠까지 제멋대로 고를 수 있다. 네이버 화면을 기본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파워링크’‘플러스링크’ 등 검색 광고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네이트의 ‘프로필’ ‘왜 떴을까?’, 다음의 ‘스폰서링크’ 등 다른 사이트 고유의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것.

실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다음 페이지에 ‘검색창’‘로그인’‘뉴스’만 남긴 채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빈 자리에 네이버 ‘환율정보’‘플러스링크’를 넣어보았다. 바탕화면은 다음이지만 다음 사이트가 아닌 ‘나만의 포털 사이트’라는 느낌이 들었다. 일단 한눈에 보기 좋고, 주로 쓰는 다양한 사이트의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편리했다. 또한 다양한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비교가 가능했다.

이처럼 포털 사이트의 내부 서버를 위법하게 해킹하지 않고서 포털 화면을 사용자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클라우드 웹은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해 정확한 이용자 수를 집계할 순 없지만 최근 SNS를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 빠르게 입소문이 나고 있다.

포털 사이트는 클라우드 웹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다. 2010년 9월 다음은 자사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클라우드 웹은 검색광고 침해업체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이트 이용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삭제하라”고 요청했고 이어 클라우드 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측은 △이용자가 클라우드 웹을 통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를 삭제, 추가, 재배치하면 포털 사이트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검색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고 오히려 다른 포털 사이트 광고주에게 이득을 주는 등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 영업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든 국내 포털 사이트가 수익 대부분을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사업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

또한 △클라우드 웹이 포털 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포털 사이트 고유의 색깔, 디자인 구성 등을 바꿔 포털 사이트의 동일성을 훼손해 결국 포털 사이트 이미지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웹의 입장은 다르다. 클라우드 웹 측은 “클라우드 웹 프로그램은 개별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대로 화면을 구성하고 편의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게끔 해주는 가치중립적 도구일 뿐이며 클라우드 웹이 이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것도 없다”고 맞섰다.

다음과 클라우드 웹의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나아갔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쳤던 이 논쟁은 여러 차례 공방 끝에 결국 클라우드 웹의 승리로 결론 났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해당 포털 사이트 내부를 직접 변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인터넷 사용자가 그 기호에 따라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및 이미지를 변경해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클라우드 웹이 다른 광고영업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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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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