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호

“文, 선거개입 알고만 있었어도 탄핵 사안” 전문가 12人이 말하는 ‘탄핵’

  • 김우정 기자 조규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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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0-02-1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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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용 前국회의장 “靑 참모 단독 행동 상식상 불가능”

    • 허영 석좌교수 “진행 상황 알았으면 당연히 탄핵 사유”

    • 안창호 前헌법재판관 “대통령 탄핵은 신중해야”

    • 신평 변호사 “민주당 총선 참패하면 탄핵 소용돌이”

    • 하창우 前변협회장 “묵인·방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 김현 前변협회장 “탄핵 부른 盧 발언 비할 바 아냐”

    • 김태훈 한변회장 “검찰인사, 공소사실 은폐는 직권남용”

    • 권경애 민변 변호사 “명백한 탄핵 사유, 형사처벌 사안”

    • 장영수 교수 “3·15 부정선거처럼 관권선거 했는지가 핵심”

    • 민만기 교수 “향후 재판 과정, 대통령에게 영향 끼칠 수도”

    • 이회창 前국무총리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감”

    • A 전 검찰총장 “靑 업무 범위 넘으면 직권남용”

    박관용 전 국회의장,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신평 변호사(왼쪽부터) [박해윤 기자, 홍중식 기자, 지호영 기자]

    박관용 전 국회의장,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신평 변호사(왼쪽부터) [박해윤 기자, 홍중식 기자, 지호영 기자]

    ‘동아일보’가 검찰이 작성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피고인 13인의 죄명과 범죄 사실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탄핵’ 불씨 곳곳에서 피어나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여부는 4·15총선 뒤로 미뤄졌다. 공소장에 적시된 5인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비서실 산하 7개 조직의 가담만으로도 국민의 눈길은 대통령을 향한다. 총선 이후 재개될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까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낱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소장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안’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2월 9일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소장을 보니 선거개입 의혹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강해졌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마저 비판에 나섰다. 2월 7일 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 처벌 사안”이라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꼬집었다. 

    2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47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원로급 인사의 입에서도 ‘탄핵’이 거론됐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2월 14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소장을 보면 해당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공소장에는 핵심 피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17번 등장하는 반면 ‘대통령’이란 단어는 35차례 언급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13명 중 전 청와대 참모진은 백 전 비서관 등 5명에 달한다. 대통령비서실 산하 7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공소장 어디에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문구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국회의장이던 박관용 전 의장은 “청와대 직원들이 관여했는데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의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6하 원칙에 의거해 명확하게 밝혀졌는가”라고 되물으며 “공소장 내용만으로도 탄핵 이야기를 할 만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짚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청와대가 실제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안이 더 명백해진 다음에 말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없다. 공소장 내용만으로 탄핵을 거론하기는 섣부르다”면서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추가로 나올 수는 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수 전문가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의 선거 개입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신평 변호사는 “공소장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면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그토록 큰일을 대통령의 언급 없이 참모들이 기획·실행했다는 것이 도리어 상식에 배치된다”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허 교수는 “최종적으로 비난의 화살은 임 전 비서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전체 아닌 특정인에 대한 봉사는 위헌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의 선거 개입에 가담했다면 공직자로서 헌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허영 석좌교수는 “헌법 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다. 만일 대통령이 선거 개입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청와대도 그런 기구로 만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헌법상 통치행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통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가 아닌 분열의 정치를 했다. 그것은 통치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법률 차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공소장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선거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해 부여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허영 석좌교수도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특정인을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핵심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의 비행(非行)을 인지했는지, 또 알았다면 선거 개입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다. 하창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묵인·방조, 구체적 관여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의 관련 보고 21건 중 6건은 국정기획상황실로 갔다”며 “국정기획상황실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곳이니만큼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12월 청와대에 총 21차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상황실은 이 중 6건, 반부패비서관실 등 타 조직과 함께 보고받은 것까지 합치면 총 11건을 보고받았다. 

    허영 석좌교수도 이런 분석에 동의했다. 허 교수는 “가령 비서실장의 보고로 진행 상황을 알고만 있었어도 당연히 탄핵 사유”라며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 임 전 비서실장이나 조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문 대통령이 지시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을 알고만 있었어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한발 더 나가 구체적 지시까지 했다면 탄핵 사안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적폐청산 과정서 활용된 ‘직권남용’ 부메랑 돼 돌아오나

    형법 제123조 위반(직권남용) 여부도 관건이다. 형법 123조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화한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의 주요 기소 사유가 직권남용죄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또한 대다수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문재인 청와대도 직권남용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백원우 전 비서관 등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실의 적법한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공직자 업무의 적법·위법성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해명과 달리, 공소장에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적법한 업무 범주는 넘었다고 풀이했다. 

    A 전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민정실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정권 김기춘 비서실장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업무에 따른 행위’였다고 하지 않았나. 정당한 업무 범위를 초월하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난 검찰 인사가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고자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었는지 의심된다. 만일 그럴 경우 추 장관을 앞세워 인사를 단행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박근혜 탄핵과 비교해도 이번 사안 심각해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4·19혁명을 촉발했다. [동아DB]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4·19혁명을 촉발했다. [동아DB]

    전문가들은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에 비해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김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동이 부적절한 것이었지 헌법과 법률을 크게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번 건이 훨씬 더 위중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허영 석좌교수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 사유로 판시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의 신뢰 상실’이 하나의 기준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의혹의 최종 책임자라면 노 전 대통령 당시 헌재가 판시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3월 제16대 국회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의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였다. 탄핵 소추 한 달 전인 2004년 2월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문제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탄핵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여당 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수동적·소극적’ 위반에 그치기에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인(私人) 최순실 씨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도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위해 대통령의 지위·권한을 남용했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이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문서를 유출(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봤다. 

    여러 전문가는 선거 개입 사건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예로 들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 3·15 부정선거와 그로 인한 4·19혁명을 경험했다. 헌법과 국민 모두 선거 부정에 민감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리한 것이 한 예다”라고 말했다. 

    1960년 3월 제4대 대통령선거·제5대 부통령선거 당시 정부는 공무원과 정치깡패를 동원해 야당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라고 협박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이 당선됐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4·19혁명으로 격발돼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다. 장영수 교수는 “이번 사안도 지난 지방선거가 대통령이 관여한 ‘관권선거’였는지가 관건이다. 법적으로 이 점이 입증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드러난 의혹들이 청와대를 향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및 추가 수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연관성이 인정돼도 당장 수사는 어렵다.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쉽사리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

    4·15 총선, 탄핵에 중대한 영향 미쳐

    전문가들은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주목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몫이다. 법리적 판단이 탄핵을 가리켜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 신평 변호사는 “탄핵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 행위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면 탄핵도 안 된다”면서 “반면 민주당이 참패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탄핵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국민 여론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요 변수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이 이른바 친박(親朴)·비박(非朴)으로 갈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촛불 시위가 장기화하며 국민의 불만도 고조됐다. 이와 비슷한 국면이 전개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국민들도 오죽 답답하겠는가. 야당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에 국정감사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 대통령을 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도 탄핵을 거론하기 전에 무엇이 본질인지, 진실부터 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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