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면 사업을 접으면 되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국가정책사업인 보육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 당장 투자된 개인재산을 찾아올 길이 없다.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사업법(27조) 등에 따르면 법인보육시설이 청산될 경우 잔여 재산권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라 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원장인 B씨의 사연을 들어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이던 B씨는 1996년경 오랜 꿈이었던 법인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과 국가 보조금 등을 믿은 그는 공직을 그만둔 뒤 전 재산을 투자해 보육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막상 발을 들여놓고 보니 약속했던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온갖 지도점검,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에 경제적·심리적 압박만 커졌다. 결국 그는 어린이집 운영이 더는 힘들다고 판단, 2007년경 해당 구청을 찾아가 어린이집 정리절차를 문의했다. 하지만 그는 구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금 법인을 해산하면, 법인출연 사유재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거 아세요?”
개인재산이 국가로 귀속

하루 12시간가량 일해야 함에도 보육교사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정해 제시되는데, 임금결정 근거는 명확지 않다. 보육시설 원장 1호봉의 월 급여가 163만원인 반면 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최저 175만~227만원 수준이다. 수당을 포함하면 차이는 최소 1.4~1.8배로 벌어진다. 이런 임금 격차는 호봉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영유아보육법은 평균 11시간 이상의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급여는 시간당 4546원으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과 비슷하다. 수당이 없는 보육교사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급)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시간당 임금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나 생활복지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공립 유치원 교사(수당 지급)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