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주호영 아들’ 등장
‘검찰청서 공익근무하며 무단결근’ 주장…뉴스처럼 꾸며
팩트체크해보니 공익법무관 근무
주 의원실 “사실무근…법적 책임 묻겠다”
“秋아들 변호사 이해찬 前대표 사위” 가짜뉴스도
유포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
“가짜뉴스 유포자 엄격한 처벌 필요”
언론사 로고와 글 등을 짜깁기해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언론사 로고 삽입해 뉴스처럼 보이게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발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 가짜뉴스는 금전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언론 보도의 형식을 빌려 사실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를 말한다. 가짜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SNS를 통해 주로 유통된다.15일 오전 트위터에 “주호영 아들 군복무 중 해외여행 다녀와”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 포함된 이미지는 언뜻 보면 기사를 캡처한 것처럼 보인다. 한 언론사의 로고와 ‘[단독] 주호영 아들 대전 검찰청 공익 근무 중 무단결근 수차례’라는 제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부제에는 주 의원 아들의 무단결근을 내부에서 문제 삼아도 검찰 관계자가 무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다.
게시글이 올라온 뒤 ‘주호영 아들’을 포함한 트윗이 3000건이 넘었으며 ‘주호영 아들’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한 누리꾼은 “(주 의원 아들이) 공익근무를 한 것도 수상한데 검찰청 꿀보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주호영 아들에 비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은 댈 것도 아니네. 압색(압수수색)도 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주 의원의 장남은 공익법무관으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다. 그 게시물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병무청이 공개한 공직자 병역사항에 따르면 주 의원의 장남 주모(34) 씨는 대전고등검찰청에서 2012년 7월 1일 근무를 시작해 2015년 6월 30일까지 복무했다. 차남 주모(32) 씨는 국군 제9965부대에서 복무한 후 2017년 8월 1일 대위로 제대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허위 정보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秋아들 변호사, 가짜뉴스 유포자 엄중 경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가짜뉴스도 유포됐다. 현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처했다. 한 누리꾼은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변호사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사위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추 장관 아들이) 왜 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것 같다”며 “민주당의 실질적 대표는 이낙연이 아니라 이해찬”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현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커뮤니티 게시글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고 “가짜뉴스를 어디까지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길게 말하지 않겠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리세요”라고 경고했다. 현 변호사 관련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 “가짜뉴스를 올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다시 게시하기도 했다. 포털에서 현 변호사나 이 전 대표를 검색하면 서로 인척 관계라는 게시글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NS발(發) 가짜뉴스 확산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부가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기도 했다.
공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신상 공격를 담은 가짜뉴스도 범람한다. 친(親)정부 성향 커뮤니티에는 추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일베’ 등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욕설이 포함된 악성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 보이는 누리꾼은 11일 페이스북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끝났으니 저에게 관심을 꺼주시길 바란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이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가짜뉴스는 유포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거짓 내용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사를 사칭해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김용준 변호사(법률사무소 마중)는 “자신이 특정된 게시글의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글이 게시된 SNS업체나 포털 등에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유포자 엄격한 처벌 필요”
소셜미디어 업계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트위터는 영어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한해 리트윗을 하기 전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볼 것을 권하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미국 등에서 운용하는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한국에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독일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사업자가 SNS상의 불법 내용물을 즉시 삭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사전에 통제하기는 어렵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데다 검열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힌 사람을 엄하게 처벌한 사례가 나오면 가짜뉴스가 줄어들 수 있다. 글쓴이의 댓글 이력을 공개한 포털의 정책처럼 관련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