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호

호주는 서부 상업지 투자, 뉴질랜드는 키위 농장 매입 늘어

  • 입력2006-05-17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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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붐이 이어지고 있는 호주 시드니는 최근 5년간 집값이 해마다 평균 15∼20% 뛰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한인이나 중국계 이민자의 주택투자가 주류다. 노후를 대비한 별장 수요가 몰리면서 해변가의 전망 좋은 90평대 집은 100만달러를 호가한다.

    미국계 부동산회사인 콜드웰 뱅커(Coldwell Banker)의 국내 협력사인 트리플 에이 인베스트먼트(Triple A Investment)는 최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호주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콜드웰 뱅커는 29개국에 3000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 당시 소개된 부동산 매물은 콜드웰 뱅커가 호주 퀸즐랜드 주 브리스번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빌리지 센터(The Village Centre)’와 케언스 팜비치에 위치한 리조트 ‘드리프트(Drift)’ 등이었다. 트리플 에이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호주 부동산은 취득이나 보유, 양도 등 거래 절차가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한다.

    호주는 생활하기 좋은 기후와 자연환경에, 교육수준이 높은 선진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인 이민자와 유학생이 급증하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기점으로 부동산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 호주 정부 차원에서 이자율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호주 현지로 진출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현지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는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의가 늘었고 일반 부동산 투자자 또는 투자 법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서(西)호주 정부 한국대표부는 투자설명회를 열고, 현지 호텔, 리조트, 과일농장, 양돈업, 전복양식업 등에 대한 지분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고 전했다.

    호주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계약하기 전,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를 통해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주택공사가 매각하는 빈 땅을 구매할 경우 보통 12개월 안에 승인이 나온다. 건설되지 않았거나 지금 건설 중인 또는 새로 지어진(하지만 거주자가 없는) 주택지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한 주택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 면적의 반 이상을 외국 투자자에게 팔지 않는 조건이면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 회사들이 자사의 고위 간부를 위해 호주에 주택지를 살 경우, 외국인이 호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단, 호주를 떠날 때는 반드시 팔아야 함), 외국인이 호주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용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매입을 원하는 외국 투자자는 구매하기 전 FIRB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된 사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5000만달러 미만일 경우와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이 현 상태로 산업용이나 비거주용 상업용도로 사용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부 상업지 주목할 만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해외 사업장에 대한 직접투자는 10% 이상의 지분 취득 목적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송금을 통해 현지 호텔이나 리조트의 지분을 10% 이상 매입하면 한국에 살면서도 호주에서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다. 또 주택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자가 10%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14일에서 21일 안에 부동산 건물에 대한 구조 검사와 방역 검사를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계약금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융자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융자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환불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정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 투자에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하나은행 월드센터. 이곳은 해외이주나 투자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를 고려 중인 고객을 위해 한국에서 미리 현지 주택을 구입하고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 말 호주와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주최한 탑에셋(Top Assets)은 호주 최고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에이전트, 유학 및 이민 전문가, 금융컨설턴트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회사에선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학 및 이민 제도, 비즈니스 투자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과 경매·매매·입찰 등 다양한 부동산 취득 방법, 부동산 투자전략 및 물건별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

    호주에 관한 부동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많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매물 법규 등은 호주부동산(www.australia-real-estate.com.au/index.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 등은 호주온라인(www.hojuonline.net)이라는 온라인뉴스 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한 호주대사관(www.australia.or.kr), 호주 시드니 한인회 (www.ksociety.org), 호주 이민성(www.immi.gov.au) 사이트를 통해서도 호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드도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해 이곳으로 유학,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과 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호주와 부동산 관련 법률 및 투자 유치 정책이 비슷해 외국 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 외에 키위 농장을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뉴질랜드는 해외투자사무소에서 허가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아닐 경우 외국인이 주거용 또는 휴양용 집을 사는 데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1977년 제정된 시민법에 따르면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사람도 뉴질랜드 시민처럼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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