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명시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매하고, 더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거래소를 통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동태적 연산균형모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 비해 약 60%의 감축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이지훈(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경제 포커스 제266호),삼성경제연구소).
이같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성 수단은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준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배출권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 제4항에는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위한 ‘배출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 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 등 배출권 거래를 위한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다.
배출권 거래에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 브로커에 의한 거래,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있는데, 직접 거래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거래 관련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때문에 선호도가 낮다. 일찍이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온 유럽과 미국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돼 있는데, 한국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시급하다. 전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의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소에 의한 배출권 거래는 거래의 안전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등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탄소배출권의 유가증권적 성격과 파생상품적 특성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소를 2011년까지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배출권 측정 능력과 전문성을 내세워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근거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거래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배출권 거래소 운영에 따른 고용 및 생산 유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파생상품 주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국내 최대 금융 중심지로서의 장점과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는 2012년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배출권 거래소 설립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배출권 거래소 주관 부처와 위치 등을 조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