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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X파일’ 검증

아파트 인허가 전방위 로비 의혹 K회장, ‘이해찬 총리실’ 방문 기록, 이해찬 측 “온 적 없다” 부인

‘이해찬 X파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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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X파일’ 검증

2000년 8월1일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주민 김준행씨가 KT의 아파트 사업 자리를 가리키며 “이곳은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KT 측은 “1223억원이라는 액수는 K 사가 회계법인에 제출한 자체 문건에 기재된 것으로, KT와의 공식 계약서에는 그런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1223억원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사업이 당초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KT가 K사에 지급할 수 있는 이익 배분액 중 최고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근 토지 매입, 모델하우스 설치 등 사업에 들어간 각종 비용을 사후 실비 정산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T 측은 2007년 9월 현재까지 얼마가 어떤 방식으로 K사에 지급됐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KT 측은 시행 대행 수익 중 ‘계약금액’에서 ‘계약잔액’을 뺀 금액인 48억여 원이 K사로 이미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았다.

1223억 지급 논란

K회장이 KT로부터 받는다는 1223억원에 달하는 ‘시행 대행 대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받아들인다. 우선 ‘아파트 사업 시행 대행’ 자체가 법과 제도 내에 있는 행위 절차가 아니다. 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 문제는 행위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인허가기관은 시행사만을 상대해야 한다. ‘시행 대행업자’는 인정될 수 없다. 시행 대행 자체가 이권(利權)사업 인허가의 ‘절차적 투명성’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KT가 K사에 지급하기로 한 ‘시행 대행 수익’에는 K회장 측이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해 아파트 인허가를 받아준 대가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KT 측도 “‘부개동 시행 대행 수익’에 설계비 등 그간의 제반경비 외에 아파트 인허가를 받는 데 소요된 활동에 대한 대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KT 측은 K사의 시행 대행 수익 중 ‘인허가 활동의 대가’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K회장 측이 부개동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사용됐는지, 그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시행 대행 수익 중 인허가 활동의 대가가 얼마인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는 의문이 없는지, 1223억원을 실제로 K사가 받게 되는지에 대해 KT와 K회장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변호사는 “지급 가능한 최대 액수라고는 하지만 ‘시행’도 아닌, ‘시행 대행’ 한 번으로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다는 게 사실이라면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K회장 회사에 지급하는 시행 대행 수익은 KT 측으로선 ‘사업비용’에 해당하므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어 고분양가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신동아’는 부개동 ‘부개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 시행 대행과 관련된 KT와 K사간 계약서 내용의 전면 공개를 KT에 요청했다. 그러나 KT 측은 공개를 거부했다. ‘신동아’는 K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K회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한편, 부개동 KT 시행 사업건, 성수동 KT 시행 사업건의 핵심 사안들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K사는 응하지 않았다.

‘권력형 특혜 의혹’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선 ‘서울숲 힐스테이트’(445가구)가 분양됐다. 이 아파트는 최고 분양가가 3.3m2당 3250만원(평균 분양가 3.3m2당 20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임에도 평균 75대 1, 최고 1144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열풍’을 몰고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부지를 제공한 시행사 KT,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사업은 시행 초기엔 어려움이 컸다. 경찰이 기마대로 쓰고 있는 땅을 사업자에게 일부 떼줘야 허가가 나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땅을 내놓기로 해 사업이 성사됐다.

지난 4월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 이 아파트 사업에 대해 ‘권력형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는 석연치 않은 인허가 과정을 중심으로 의문이 일었다. 그런데 5개월여가 지난 9월 현재 K회장 측이 부개동 사업에 이어 이 사업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K회장은 경찰청, 감사원, 성동구청을 상대로 ‘서울숲 힐스테이트’ 인허가 대행 활동을 했다고 한다(인천 부개동 아파트 건과는 달리 서울숲 힐스테이트의 경우 KT는 K회장에게 공식적으로 시행 대행을 맡기지 않았다).

이 사업은 KT가 2004년 자사 소유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331-1번지 소재 2만5824㎡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게 됐다. 2004년 11월 KT는 지구단위개발제안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성동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아파트 사업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5년 5월9일 KT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결정승인을 고시했다. 단, ‘사업자 측이 아파트 예정지 옆 부지 일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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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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